평균 172일 걸린 산재처리,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민주노총, 노동부와 합의한 산재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민주노총이 노동부와의 교섭 끝에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그동안 재해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 후 처리까지 평균 172일을 기다려야했는데, 노동부는 이를 10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축소하는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8일 산재보험법 개정을 두고 노동부와 교섭한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3일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추정의 원칙 법제화·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촉구하며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농성 투쟁을 시작한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72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에서 “법과 하위령의 활자로만 존재했던 재해 노동자의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노동부로부터 개선방안을 마련 및 이행하도록 했다”라며 “노동부는 지금까지 산재보험 제도운영에 있어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책임을 전가하고 법의 목적을 외면해 온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노동부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인력 충원 및 인프라 구축 등 방안 마련 △평균 산재처리 기간(2020년 질병 기준) 평균 172일을 100일 이내로 단축 ▲질병 산재 신청 중 절반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내년까지 산재처리 기간 평균 131일에서 45일~60일 이내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노동부는 산재처리 지연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등을 손보기로 했다. 직업병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재해 노동자의 상병명과 업무 관련성을 이중으로 확인하던 의학자문 절차 등을 생략하기로 한 것이다. 또 노동부는 ‘180일 이내 처리’라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길게는 십수 년을 기다려야 했던 역학조사도 해당 기관에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지난해 기준 1만 8,000건의 질병 산재 신청 중 절반에 해당하는 9,000여 건의 근골격계 질병에서 5,000건 정도는 심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22일 노동부와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및 산재보험 제도개혁 방안을 최종 논의하고, 이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은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을 끝으로 농성투쟁을 마무리했다”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신속하게 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하고,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개혁 투쟁을 더욱 힘차게 조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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