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나서야”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전해철 환노위원장 사무소 찾아 노조법 개정 촉구

1월 9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다. 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민주당의 태도를 두고도 비판이 거세다. 노조법 개정 처리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의 회의가 열리지도 않고 있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출처: 월담노조]

민주노총경기본부, 안산민중행동, 월담노조 등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전해철 의원 안산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즉시 환노위 전원회의를 소집해 법안소위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전해철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 항의서한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결국 2022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라며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해철 의원이 노조법상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된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조항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미숙 월담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일수록 노조법 2, 3조의 즉각 개정이 더욱 절실하다”라며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인 이곳 안산은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으로, 대기업을 원청으로 한 하청업체가 수두룩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넘쳐나는 곳이다. 원청의 업무지시를 받지만 ‘내 회사를 내 회사라고 부르지 못하는’ 현실, 공정을 분리하고, 라인을 분리하고, 공장을 분리하면서까지 원청기업은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감추고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적어도 전해철의원이 안산 시민들의 지지를 기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노조법 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규협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오는 7월, 전 조합원이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하자고 결의했다”라며 파업을 예고했다. 한 수석부본부장은 “경기본부에 16만 조합원이 있다. 가장 많은 조합원이 있는 만큼 총연맹 총파업 수임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전해철 위원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 행보도 똑똑히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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