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인 가습기살균제가 무해? “공정위가 살인기업 편에 섰다”

청문회 코 앞에 두고 서둘러 기업에 면죄부

가습기메이트 제조, 판매 기업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위가 무혐의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다 사망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공정위가 동물 실험 결과만을 인용해 제조판매사 손을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야당 의원들은 성명 및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공정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24일, 인체에 유해한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 한 애경, SK케미칼, 이마트의 기만광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분 표시에 누락된 주 성분인 ‘CMIT,MIT’ 등의 유해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가습기메이트 사용자 수 백 명이 비염과 천식에 시달렸고, 국내에서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은 24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귀 막고 눈 가린 공정위가 살인기업 편에 섰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다음 주 가습기메이트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게 서둘러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미국환경보호청도 MIT,CMIT 성분이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밝혔고, 실제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에게 비염과 천식이 발병했다”며 “역학조사결과는 다른 그 어떤 동물실험보다 우선하는 증거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제한적인 기존 동물실험결과만을 인용하며 제조판매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에서도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이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중 2명은 사망했고, 생존자 중에서도 목을 뚫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하는 피해 어린이 사례도 존재한다. 단체들은 이번 무혐의 판정에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도 24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위에 가습기메이트 면제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50여 일 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기업, 정부부처에 대한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통해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가 특이질환인 폐섬유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여러차례 확인했다”며 “공정위가 소비자가 아닌 대기업인 SK케미칼과 이마트의 편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에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야당의원들은 9월 2일 종합국정조사 때 공정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참사청구, 검찰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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