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 ‘활동보조인 저인망 수사’ 시도...결국 무산

시민사회 반발에 여주시, “경찰에 자료 제공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서

여주에서 또다시 장애인 활동지원인에 대한 '저인망 수사'가 진행될 조짐을 보였으나 장애계의 항의로 제동이 걸렸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단체들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여주경찰 측의 저인망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주경찰서는 여주시에서 근무하는 활동보조인 전체의 인적사항 및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지출결의서 등의 급여지급내역서 관련 자료를 여주시에 요구했다. '부정수급'을 색출하겠다는 이유였다. 여주시는 이에 협조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에 오는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활보노조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이러한 여주경찰과 여주시의 행동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에서 벌이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인망 수사 행위가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여주에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올해 초 김포경찰이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저인망 수사'를 진행했던 사건 및 지난 2014년 인천경찰청이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1000여명을 포함해 각종 돌봄서비스 사업 노동자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하려 시도했다가 시민사회로부터 뭇매를 맞은 사건과 닮아있다.

이들 단체는 반복되는 '저인망 수사'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국가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정부의 시혜인양 대하고, 장애인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들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람들로 취급함으로써 권리가 아닌 낙인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개인의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라며 "장애인 이용자는 권리로써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활동보조인은 일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활보노조 등 장애인단체들은 19일 오후 여주시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세 시간 여에 달하는 면담 끝에, 여주시는 장애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여주경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불거진 김포시 '저인망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활동보조인에게 반인권적이며 성폭력적인 발언을 하고, 이용인에게도 '(부모가) 바쁘면 장애아를 시설에 보내야지'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장애계는 김포경찰서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과 폭력적인 수사과정을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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