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된 자동차 검사소, 부실검사 만연

‘수익창출’ 혈안 된 민간 검사소, “준법 검사하는 노동자 해고 등으로 압박”

자동차 검사업무가 민영화된 후,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부실검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위반 업체를 적발해냈음에도 지정 취소 등의 후속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차량은 1,578만대이며, 민간 검사소에서는 4,006만대가 검사를 받았다. 공단보다 민간에서 2배 이상 차량 검사가 이뤄진 셈이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하지만 공단에서 검사를 받은 차량 중 부적합 판단을 받은 비율은 24.93%인데 반해, 민간 검사소의 부적합 판정 비율은 14.67%에 그쳤다.

차종별 검사 비중을 보면, 승용차 총 1,724만대 중 41.5%가 공단을, 58.85%가 민간 검사소를 찾았다. 반면 화물차의 경우 민간 검사소를 찾은 비중이 86.09%, 특수차량은 93.32%에 달했다. 안전도가 떨어지고 배출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화물차, 특수차량 등이 민간 정비소의 검사를 선호하는 까닭이다.

승용차 부적합률은 공단이 27.59%, 민간이 14.61%였고, 화물차 부적합률은 공단이 45.90%, 민간이 27.54%였다.

앞서 국토부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 등은 지난 8월 전국 1,800여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74곳 중 20여 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 부정검사가 반복되는 이유로 ‘민간 사업자 간에 고객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과 검사를 수익 창출 목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실은 “문제는 이런 진단을 고장 난 라디오처럼 24년간 반복하고 있고, 민간자동차 검사소에 의한 부실검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1997년 자동차 검사업무를 민영화하면서 예상됐던 일인데, 여전히 부실검사가 반복, 만연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민간 검사소의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2017년 이후 1,121개 점검 업체 중 209개(18.6%)의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정 취소된 민간 검사소는 전무하다.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2018년 상반기 1건에 그쳤고, 대부분은 업무정지나 직무정지 조치로 마무리됐다.

심상정 의원실은 “자동차 검사제도가 어느 누구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뿌리 깊은 이해 충돌과 구조적인 문제”라며 “민간 정비업자들은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검사 노동자들을 압박하거나 재임대 등 불법 검사를 강행하고, 오히려 준법 검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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