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공대위, 부당노동행위 세 번째 고소

최근 전국 11개 이마트 매장서 60여 노조원 탈퇴

  이마트공대위가 23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공대위)는 23일 서울고용노동청과 부산, 목포, 순천 이마트 매장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전국 이마트 11개 점포 36명의 간부직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다.

이마트공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최근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노골적인 노조 음해와 탈퇴 유도, 노조지부 설립방해 등 부당노동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고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이마트노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전국 16개 지부에서 60명 이상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다. 이마트노조는 "노조 순천지부에서 10월초 등기우편으로 탈퇴한 7명의 조합원이 똑같은 패턴으로 작성된 탈퇴서를 동일한 방법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인천 가양점과 부산 사상점, 서울 목동점에선 노조간부들이 노조성명서를 계산원 대기실에 붙였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노조에 따르면 목포점 계산원 대기실 게시판엔 이마트노조의 지부 설립 전날인 지난달 10일 직원 3인 이상만 모이면 정규직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나붙기도 했다.

이마트는 전국에 166개 매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 11조 원에 영업이익 6,500억 원을 기록했다. 전국 이마트 매장엔 정규직(공통직) 약 8천 명과 무기계약직(전문직) 약 1만 9천 명, 파트타이머 약 2천 명 등 모두 2만 9천 명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인 공통직이 무기계약직인 전문직을 관리하는 구조다.

이마트에는 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양대노총 소속 노조가 각각 1개씩 있고, 상급단체 없는 노조까지 모두 3개의 노조가 결성돼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이마트노조와 이마트공대위의 이번 고소고발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2013년 고소 건으로 최병렬 이마트 전 대표이사 등이 벌금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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