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인정하는 선생님 교육부만 인정 안해"

20만 724명 시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서명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은 배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배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겨 입혔다. 그게 우리나라 선생이다. 감히 누가 그 상황에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줄 수 있나. 책임 떠넘기는 인사혁신처장이, 말 바꾸기하는 교육부 장관이, 7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나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애들이 왜 안떠오르냐던 대통령이 그럴 수 있나. 온 국민이 인정하는 진정한 선생님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기억하겠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순직인정대책위)는 지난 26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교사의 순직을 촉구하는 20만 724명 국민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교육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기자회견 전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부와의 면담으로 지쳐 보이는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1년 7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아직도 아무런 명예회복도 못한 딸이 꼭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기 위해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왔는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초원. 이지혜 교사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두 아버지의 머리에 눈이 내리고 있다. [출처: 교육희망 강성란 기자]

이지혜 교사의 아버지 이복락 씨는 “이지혜 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으로 아이들 인솔교사로 수학여행에 갔는데, 참사로 희생되니 일반 근로자라고 한다. 우리 딸도 선생님이다. 정규직 교사와 다를 바 없는 업무 수행했고 죽음의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두 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담담히 말했다.

순직인정대책위의 교육부 면담에 함께한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발언, 몇몇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교육부의 입장은 ‘순직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기에 기대감을 가졌지만, 면담 과정에서 교육부가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두 아버지에게 ‘4대보험에 가입하면 돈은 더 줄 것’이라는 모욕적 발언을 던지는 등 ‘기간제 교사는 일반 근로자’라는 입장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업무를 맡긴 것은 교육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보호 법률 위반이기도 하다”면서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교육부 장관 고발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직인정 대책위는 교육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출처: 교육희망 강성란 기자]

덧붙여 “공무원은 국민을 상대로 일하기 때문에 행정조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공무원이 말 바꾸기를 하면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행정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말바꾸기를 계속하는 정부의 작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김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세상, 아이들을 위해 죽어간 이들의 순직 인정이 당연한 사회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만 시민 서명지를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우리는 두 교사의 순직인정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믿는다”면서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인사혁신처에 순직인정 의견을 공식적으로 지체없이 전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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