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부당해고, 진보교육감 아니다”

전교조 등 거센 반발... 10개 중 9개 진보교육감, 직권면직 징계위 완료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의 전교조 노조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부당해고 지시를 따르고 있어 전교조 각 지부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장이 일주일째 경기교육감실에서 밤샘농성을 벌이는 모습(위), 전교조 전북지부도 전북교육청 안에서 밤샘농성을 하고 있다. [출처: 최대현]

전남도교육청은 23일 오전 11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전교조 전임활동을 하는 3명의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인사 발령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9일 연 3차 징계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직권면직 의견”으로 의결한 바 있다.

<B>"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해고 말라" 전남교육청 인사위 무산</B>

그러나 이날 인사위는 전남교육청의 뜻대로 되지 않고 무산됐다. 전교조 전남지부를 포함한 노동‧교육시민단체들 관계자들이 인사위가 열릴 장소인 교육청 5층 상황실 앞 복도에서 직권면직 강행에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료교원을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해고하지 말라”, “박근혜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지 말라”고 외쳤다. 이들은 회의 장소 앞에서 인사위 출입을 막았다. 전남지부 한 관계자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는 노동조합의 전임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3일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의 올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지시를 받은 10개 진보교육감 지역 모두가 이행하고 있다. 이날까지 징계위를 열어 ‘직권면직 의견’으로 의결한 곳이 9개에 달한다. 특히 경기교육청은 지난 18일 인사위에서 직권면직을 결정하여 4명의 전임자에 대한 인사 발령까지 했다.

올해 전교조 전임자 총 35명 가운데 4명(공립 1명, 사립 3명)만이 현재 징계위 결정이 없는 상황이다. 1명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할 광주교육청은 오는 27일 징계위를 예정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실상 직권면직 수용 의견을 밝혔다.

적지 않은 전교조 지부는 직권면직을 강행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와 전북지부, 전남지부, 서울지부, 경기지부 등 5개 지부는 교육청 안팎에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며 징계위가 의결한 날부터 농성을 진행 중이다.

<B>전북,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밤샘 농성... 전교조 위원장도 해고 확정</B>

6일째 농성을 진행 중인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20일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과 함께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정은 김승환 교육감이 무도한 정권의 앞장이로 더 이상 민주시민의 진보교육감이 아님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교육감직을 유지하고자 양심있는 참교육 교사에게 총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평하고 “적어도 교육의 수장이라면 소속 교직원의 해고를 막고 나아가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며 △징계위에 재의 요구 △노조전임 승인 △정권의 명령 거부 등을 요구했다.

최창식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일주일째 이재정 경기교육감실에서 밤샘농성을 진행 중이다. 최 지부장은 “당초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이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부당해고 사태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 교육청 정문 앞에서 교육청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변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위원장단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6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립학교 소속인 변 위원장은 지난 20일 학교 재단이 연 이사회에서 직권면직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17일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견’으로 의결한 지 3일 만이었다. 이로써 직권면직이라는 부당해고가 최종 확정된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오는 28일 전국에서 1만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창립27주년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법외노조를 비롯한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을 결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미 밝힌 대로 교육감 고발과 감사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모든 교육청의 보고가 수합된 것은 아니지만, 20일까지 직권면직 등의 후속조치를 완료한 교육청은 없었다”며 “최종 보고된 것을 살펴 어느 곳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사 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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