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노동자와 새 체제 열으라

[노동의 시대] 촛불항쟁 주역들이 새 정권을 대면하는 방식

[출처: 자료사진]

촛불항쟁과 문재인정권

2017년 5월 10일.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구속되고 문재인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됐다.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와 인사가 진행되면서 80% 이상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민낯이 온 국민들에게 공개되며 분노가 폭발한 지 반년만의 일이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5개월만의 일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참모들로부터 대면보고도 피하던 박근혜는 서울구치소 독방의 503번이 됐다. 이 모든 과정이 민심의 분노에 만들어진 결과지만 법·제도적으로는 1987년 개정된 헌법체제 위에서 진행됐다. 이 헌법은 노동기본권 또한 보장하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의 세월동안, 노동자들은 고공과 지상에서 농성을 벌였고 또 지속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권교체기에도 변함없이 지속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이제 막 출범한 문재인정권이 향후 노동권 개선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과거 각 정권 출범 시마다 인수위투쟁, 정권교체기 집중투쟁 등이 전개됐었다. 87년 헌법 개정 및 노동자대투쟁 후 88년 노태우정권, 93년 김영삼정권, 98년 김대중정권, 2003년 노무현정권, 2008, 2013년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출범은 각 시기별 노동자들이 투쟁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대선 전후에도 공무원 해고자들과 공공부문 해고자들의 여의도 노숙농성, 광화문 고공단식 농성, 현중사내하청노동자들의 울산 고공농성, 갑을오토텍의 공장농성, 유성을 포함한 노조파괴 사업장 등 전국 곳곳에서 농성과 투쟁이 전개되었다. 지난 정권 동안 노동권을 유린당한 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박근혜 파면을 위해 행동의 선봉에 섰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권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 정권이 그 간절한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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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 30년 결산과 17년 체제 출발

올해는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쟁취한 87년 헌법체제가 확립된 지 30년,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다시 시작된 민주노조운동 30년이 되는 해다.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진지는 전노협을 거쳐 민주노총 출범 20년이 벌써 지났다. 현장은 수많은 난제들을 변함없이 겪고 있고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절화는 심화되고 있다. 87년 노동체제는 다양한 분석과 대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현장의 무력화를 온전히 막아내지 못했다. 불가피한 피라미드 구조의 상층 또한 관료화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노조운동의 총본산인 민주노총의 상층과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면 최악의 경우 그 구조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총체적 위기국면이 10여년 이상 지속되는 와중에 2014년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가 시행됐다. 규약에 명시된 직선제의 유실이냐 시행이냐의 살얼음판이 이어진 지 7년여 만이었다. 조합원들의 열망에 따라 규약이 개정되고도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혁신의 기제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시행된 것이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후 20년이 지나고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가 규약화됐음에도 시행에 그 긴 시간이 또 경과됐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한계와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제도의 변화가 내용적 민주화를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87년 체제 30년의 세월은 반증하고 있다. 선거제도의 변화는 이루었지만 혁신을 위한 적폐청산의 과제는 한국 사회에도 민주노조운동에도 여전히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다.

민주주의 변화 과정에서도 앙시앵 레짐의 청산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민주노조운동의 발전 과정에서도 변곡점을 맞이했다. 30년이 흐른 87년 헌법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형성된 지 30년을 맞은 87년 노동체제도 평가에 기반한 새 결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촛불항쟁의 반사효과에 힘입은 새 정권에 대해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민주노조운동 30년의 역사적 주체들이 새로운 정권과 대면하는 방식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역사적 결절점인 2017년에 대면하는 문재인정권과 노동자들의 대면은 어떤 결과를 남길 것인가. 이 지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은 지난 30년 결산과 평가에 입각한 새 출발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노동운동 전체의 토론과 공감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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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노동체제 형성 주역들의 역사적 대면

정권은 교체됐지만 자본은 그대로다. 시쳇말로 ‘정권은 유한하고 자본은 무한’한 것인가. 노동자들의 척박한 현실도 그대로다. 본질적으로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는다. 폐기돼야 할 전 정권의 노동정책 중 일부의 개선 조치는 당연지사다. 이 정도가 87년 헌법체제와 노동체제 변화의 역사적 대면의 결과라면 너무 앙상하지 않은가. 지난 정권 시기에 손도 못댔던 아니 구두선도 주저했던 노동권 실질보장의 법제도적 신장 조치를 기대한다. 노정 직접대면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역사적 대면과 대화가 필요한 노동현장의 각 주체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촛불항쟁에 전력을 다했던 민주노조 운동은 그간의 무기력을 극복할 것인가. 고립분산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투쟁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 유성과 갑을오토텍 등의 현장투쟁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농단세력에 부역했던 자본의 책임을 묻고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대면할 것인가. 새 정권과의 대면에 부차적 문제이며 촛불항쟁 이후의 새 노자관계 형성의 문제이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새 정권을 대면하는 기본원칙은 대기주의와 대리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다. 막연하게 시혜를 대기하거나, 대리주의에 기대거나 하는 방식은 자주적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포기하는 것이며 노동운동의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정권하에서 새로운 노동체제의 형성을 위한 노정 직접교섭을 중심에 두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교섭을 통해 당사자주의의 명확한 경계와 역할을 분명히 하자.

대면(Face to face)의 중요성은 개인적 만남이나 집단적 만남 모두에서 중요하다. 직접대면의 원칙. 87년 노동체제를 17년 노동체제로 전환하는 역사적 대면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하자. 복합 당사자 속에 숨어서 자신의 임무를 회피하거나 방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직접 책임 하에 역사적 전환을 모색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그 결과로 농단의 시대를 노동의 시대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노동적폐 청산은 촛불항쟁의 주역들인 노동자들이 새 정권을 직접 대면하는 방식에서부터 출발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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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해방

    글이 촛점이 없다. 문재인 정권의 성격정도는 규정하고 얘기해야 알맹이기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