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개악…민주노총, 국회 앞 긴급 집회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강행 않고 산회

민주노총이 28일 여야 3당의 근로기준법 개정 시도에 항의하며 국회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 수백 명이 참여했고, 경찰은 국회 앞 도로를 봉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3일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중복수당 폐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개정안 강행을 시도했으나, 오후 3시 30분 표결하지 않고 산회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그간 밝혀온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중복수당 폐지로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를 강제하며, 산재를 양산해 온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늘(28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된 만큼, 민주노총은 총력 저지 투쟁을 긴급 배치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집권당 핵심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근로기준법 개악에 앞장서 2천만 노동자들의 분노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언론 역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호도하며 2021년 6월까지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은 노동시간 연장에 불과하며, 중소영세 노동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박대철 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 59조 특례 조항 때문에 버스 운전, 집배, 방송 노동자가 과로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81만 개에 골머리 쓸 게 아니다. 근로기준법 59조 특례 조항을 폐기하면 몇 배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59조 폐지되지 않는 한 노동존중 사회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직선 2기 후보 모두 집회에 참석해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에 반대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엔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의당 소속 이정미 환노위원이 공동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과로 국가가 됐다”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난 정부의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고,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해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정신이며 노동자 국민의 염원”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는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한 바 있다. 이 해석으로 노동자들은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당 68시간(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휴일근로16시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양대노총은 1주일을 7일로 보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간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2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건설노조 조합원 약 2만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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