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노사교섭에 부당 개입 의혹

“서울시는 ‘신종 노조 탄압 특별시’”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의 교섭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3개 노조(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서울메트로노조)와 공사가 구두로 합의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교섭 결렬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에 따르면, 4개월간 교섭 끝에 ‘4조2교대’ 근무형태에 합의하고 지난 29일 교섭 타결 직전, 공사가 “서울시의 반대가 심하다”며 교섭 결렬을 통보했다. 공사는 30일 “노조가 사측의 요구안을 받지 않으면 서울시가 2017년 임금인상분 3.5%, 약 250억 원을 불용처리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엄포를 놨다.

노조는 서울시가 ‘4조2교대’ 근무형태를 확정한 교섭에 불만을 품고 결렬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합원들은 4조2교대 근무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3조2교대에서 현재는 4조2교대를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번 교섭에서 ‘시범’이 아닌 완전 실시를 요구했다.

31일 공사는 자신의 요구안에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노조 대표의 서명을 받고 2017년 임단협을 종료했다.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산하 공기업 노조의 자율적 노사교섭에 대한 부당개입과 협상 방해 공작 등 부당노동행위에 책임지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교섭 파탄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우리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노조가 유린당하는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시와 공사,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노조 대표가 서로 모의한 노사합의는 원천 무효임을 밝혀둔다. 또한 공동교섭단 운영협약과 합의 정신을 위반한 직권조인은 노조 역사에 큰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3개 노조 공동교섭 운영협약’에는 3개 노조 중 1개 노조라도 반대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 협약은 무효로 본다는 내용이 있다.

권오훈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5678서울도시철도는 계속된 기관사 자살 사고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은 사업장이다. 이를 근절할 근무형태 변경 요구에 공사와 서울시는 250억 임금인상분 삭감을 꺼내 들었다”며 “서울시는 임금으로 노조를 협박했고, 공사는 20분 만에 직권조인 날치기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김원영 노조 차량본부장도 “1~8호선을 통합한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했지만, 아직 1~4호선은 좌측통행, 5~8호선은 우측통행이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 노동 조건만 후퇴시키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3선을 바라보며 ‘노동 존중 특별시’란 치적을 쌓았으나, 실상은 ‘신종 노조 탄압 특별시’였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공사안에 합의한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노조 대표자의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교섭 방침, 투쟁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지하철노조(1~4호선) 관계자는 공동교섭 파국을 두고 “교섭과정에서 직종별 임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랐고, 3개 노조 지도부가 이런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또 지난 31일 합의에는 연내 타결이라는 악조건이 있었다. 노조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채 개별합의란 결론이 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반대를 이유로 교섭 결렬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노조가 합의된 사안에서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와 교섭이 결렬됐다. 2017년 임금인상분은 지방공기업법상 연내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5678도시철도노조의 재교섭 요구에는 나머지 2개 노조가 합의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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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 서울시 , 지하철 , 도시철도 , 도시철도노조 ,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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