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 탄원서 사과...강력대응 할까?

금속노조, 강력 대응 의지 밝혀…탄원서 제출 간부 “금속노조 조치 따르겠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금속노조가 논란이 되는 ‘삼성전자서비스 탄원서’ 사건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간부 조 모 씨가 노조 파괴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의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밝혀져 비판과 의혹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탓이다.

금속노조는 18일 ‘삼성자본을 위한 탄원서는 민주노조에 대한 배신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무노조 경영을 고수한 삼성 자본을 노조 간부가 두둔하려 했다는 점에서 금속노조는 한없는 부끄러움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 되기 위해 최고의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할 노동조합의 간부가 다름 아닌 재벌 자본을 위해, 노조파괴 주범들의 석방을 위해 움직였다는 것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노조운동으로부터의 이탈”이라며 “당사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처리원칙에 따라, 사실관계에 따라 노조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을 모든 조합원, 특히 그간 삼성 자본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했던 삼성그룹 계열사의 조합원 동지들께 사과를 드린다. 아울러 금속노조를 응원하고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분쇄하는데 함께 해주었던 시민사회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조 씨 “금속노조 조치에 따르겠다” …증폭하는 의혹

조 씨는 18일 금속노조 임원과 만나 탄원서 제출 경위를 보고했다. 조 씨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관련 보도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절차와 방법을 통해 조직 내부에 공유되는 게 먼저라고 본다. (징계 등에 관해선) 앞으로 금속노조의 조치에 따르겠다”라고 밝혔다.

조 씨는 탄원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16일 본인의 SNS에 “어떤 사건이든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조 씨는 “지금은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요청도 있었지만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분들께 침묵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까지 '죄인의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조 씨의 행위가 지회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16일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조합원들에게 사실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 선처 탄원서에 대응해 급하게 반대탄원서를 조직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대표지회장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는 대략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혐의의 소명정도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담았고 선처탄원서 작성자가 지회와 무관하고 실무협의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처탄원서 작성자인 조 씨는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직접고용 합의 발표 전, 금속노조보다 먼저 합의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4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 원청과 직접고용과 노조활동 보장 등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다. 노조에 따르면 합의서 작성 전 날인 16일 오전, 금속노조 위원장 및 담당부위원장에게 진행과정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16일 금속노조에서 조 씨를 만났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고용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교섭은 금속노조 내부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별다른 위임 절차 없이, 노사합의서에 금속노조 위원장이 아닌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의 서명이 담긴 까닭이다. <참세상>은 지난 달 25일 조 씨에게 삼성전자서비스 합의와 관련해 물었으나 그는 “교섭상황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알 거고 저희(경기지부)는 교섭권 없으니 할 말 없다. (2014년 블라인드 교섭 보도로) 교섭할 때 난리 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고, 지금 상황은 제가 잘 모른다"며 "교섭권자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뭘 물어볼 수 있겠나”라며 답변을 피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교섭에서도 실무교섭 간사로 역할을 했다. 당시 교섭은 교섭 상대나 날짜, 장소, 과정 등이 모두 비공개인 일종의 '블라인드 교섭'으로 노동계 안에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최근 검찰 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측에 ‘블라인드 교섭’을 제안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삼성은 ‘원청 사용자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꺼렸던 탓에 노조에 비밀협상을 요구했고, 노조는 열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오늘 조씨에게 경위 설명을 들은 뒤, 상집과 중집 회의체계 안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금속노조는 조 씨를 상대로 직무 정지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