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복귀 불가’ 재천명

청와대 앞 결의대회… “최저임금개악법 먼저 폐기돼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데드라인을 하루 앞두고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복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복귀 대신 최저임금 개악법을 포함한 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 총력투쟁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런 담보 없이 복귀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은 악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삭감법을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같은 날 이러한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청와대 앞 결의대회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경제수장이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최저임금 삭감법 재개정에 대한 어떤 변화된 입장도 없는 조건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수 없다”라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인상억제 속도조절론’을 비판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 등 일부 업종과 일부 연령층에 영향이 간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직접 언급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한 번 빼앗더니, 속도조절론으로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해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이중삭감하겠다는 노골적인 망발”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이틀 남겨놓고 속도조절론, 최저임금 인상억제 입장을 밝힌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엄포와 협박에 다름 아니”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가 끝난 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요구를 담은 서명지(157,626명)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사용자 위원들도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이 안이 부결되자 집단 반발해 퇴장 후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1일에 이어 13일 회의에도 나오지 않았다. 노동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고 최근 고용 동향 및 경제 상황,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용자위원들이 논의에 참여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용자 위원의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한국노총으로만 구성돼 있는 노동계는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