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복지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징계해고’

성차별 피해자 우울증에 “근거 없는 주장”

부천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지난 2일 통보했다.

  원종복지관이 지난 7월 2일 보낸 징계처분통지서 중 일부

앞서 원종복지관 김 모 부장은 2015년 임신한 조 모 씨를 두고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 한다”, 복지관 임원들은 사과를 요구한 조 씨에게 “임산부도 가해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조 씨의 자리를 가해자 근처로 배치하기도 했다. 이후 지금까지 조 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원종복지관은 지난 6월 29일 조 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 7월 2일 징계처분통지서를 보냈다. 원종복지관은 통지서를 통해 “(조 씨가) 2017년 2월 24일 육아휴직 복귀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우울증과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무단결근하기 시작”했고, 또한, “복지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의도적,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징계해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조 씨는 2017년 6월경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병가를 신청했으나 원종복지관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2017년 6월 1일 극심한 우울증으로 복지관 회의 도중 쓰러진 적이 있다. 같은 해 6월 9일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조 씨의 증상을 ‘불안, 우울을 동반한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직장에서 겪은 심리사회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안, 긴장, 우울, 과호흡 등 증상이 있어 본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 모 전문의가 2017년 7월 20일 발급한 소견서.

또한 2017년 7월 30일 같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모 교수는 조 씨에 대한 임상심리검사를 통해 “직장의 차별적인 심리사회 환경이 발병의 요인이므로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며 2017년 5월 31일부터 1년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했다.

이런 조 씨를 두고 원종복지관은 징계처분 통지서에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접수한 우울증 및 적응장애는 지난 2월 불승인,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판단됐는데도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등 허위주장을 굽히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관은 2017년 6월 조 씨의 병가신청에 “기관 사정상 (휴직 신청이) 불가”하다며 “(조 씨의) 결근으로 기관의 업무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차질없이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원종복지관이 지난 7월 2일 보낸 징계처분통지서 중 일부

  원종복지관이 지난 7월 2일 보낸 징계처분통지서 중 일부

또한 “‘가임기 여성을 잘라야 한다’는 김○○의 발언은 2016,6.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돼 인권침해도, 성차별도 아닌 것으로 결정됐는데도, 징계대상자는 2015.07부터 이를 ‘성폭력’, ‘인권침해’라고 허위주장을 하며 기자회견, 시위 및 집회를 통해 복지관을 성폭력, 성차별, 인권침해를 자행한 부도덕한 기관으로 오인하도록 허위 사실에 동조하고 유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씨가 복지관 인권침해 관련 영상콘텐츠를 공유한 캡처 사진을 첨부했다.

징계처분통지서에 따르면, 조 씨는 오는 8월 6일 해고된다. 해고예고기간은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다. 조 씨는 노무사와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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