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복직 노노사정 합의…60% 연내 복직

손배가압류,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문제 남아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해고자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쌍용차 투쟁 9년, 해고자와 가족 30명의 죽음 끝에 이뤄진 결과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노동조합(기업노조), 쌍용자동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해고자 복직 합의서를 발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회사는 복직자 60%를 2018년 말까지 채용한다. 현재 해고자는 119명으로 약 71명이 60%에 해당한다. 남은 해고자는 2019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처우 등 제반 사항은 이미 시행한 사례에 따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사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경제사회노동위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위원회’에서 해고자 복직과 정부 지원 방안 마련, 세부 실행계획 등을 점검한다.

합의에 따라 쌍용차지부는 집회와 농성을 중단한다. 지부는 지난 6월 27일 김주중 조합원이 자결하자 7월 3일부터 대한문 분향소를 설치한 바 있다. 또 이번 합의로 지부는 2009년 정리해고에 관해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집회, 시위, 선전 활동 등 포함)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배가압류 철회,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정리해고 재판거래 진상조사, 피해자 명예회복 등 문제가 남아있다.

앞서 쌍용차 최종식 사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대한문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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