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고공농성 500일, 다시 전주시청 광장으로

[기고]④ “있는 법이나 제대로 단속하고 처벌하라”

김재주 택시 해고 노동자의 최장기 전주시청 고공농성투쟁이 500일 넘게 진행 중이다. 택시의 공공성 훼손(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 사고율 및 사망사고율 1위)의 이유가 저임금, 장시간노동이 강요되는 불법 택시 사납금제에 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고 전액관리제에 준한 월급제를 시행하라는 것이 그의 요구다. 전주시청 고공농성은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택시현장의 문제이며 전국 택시노동자들과 이용시민들의 요구임이 분명하다. 최장기 고공농성과 연대투쟁, 택시현장에 카풀도입 사태와 맞물린 두 택시노동자의 분신 등으로 봉건적 노예제인 사납금제의 병폐가 언론과 이용시민에게 알려진 것은 최장기 고공농성의 성과적 측면이다. 하지만 여전히 김재주는 ‘월급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김용욱]

택시 사납금제에서 태생된 택시 승차거부 문제는 대기업에 의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인 카풀 진입(자가용의 출.퇴근시간 유상운송 허용)의 빌미가 됐다. 때문에 2018년 4월 국토교통부는 비로소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한 승차거부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고 ‘택시월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집권여당 국회의원들과 전주시장은 김재주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택시월급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고공농성 해제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택시산업의 주류인 카풀반대대책위 4개단체(개인택시사업조합, 법인택시사업조합, 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는 모든 택시문제의 근원인 불법사납금제 근절과 택시월급제 입장은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택시 최저임금을 무력화 시키는 1997년도 지침(‘일반택시는 특수한 근무형태로 사납금, 기준금 부족 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개별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지침 때문에 택시현장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마이너스 임금이 발생함)을 개정하지 않아 사납금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엄호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현재까지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장의 결단으로 월급제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전주시 7개사(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소속된 핵심 사업장)에 대한 전액관리제 위반 3차 처분 및 면허취소 처분이나,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 대법원의 판단 등 택시월급제 시행방법이 있음에도 어느 하나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최장기 고공농성이 하루하루 더 길어지는 이유이다.

전주시는 집권여당이 월급제 입법을 약속했고 두 번이나 법위반 사업주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으니 고공농성을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발의한 택시월급제 입법안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이것이 고공농성 철수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기존 법령으로도 택시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분명함에도 택시운수자본과 지방정부의 유착 속에 처벌을 하지 않아 월급제가 정착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아무리 무늬만 좋은 문구로 입법이 된다 한들 지방정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 문제는 여전할 것이다. 따라서 김재주는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있는 법이나 제대로 단속하고 처벌하라.’

지난 1월 12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개최한 고공농성 승리 투쟁 결의대회에서도 ‘전주시는 있는 법이나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처벌하라.‘ ‘전주의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이대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오는 1월 16일, 국회 앞에서는 500일 최장기 고공농성 해결촉구 및 월급제 입법쟁취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온전한 택시월급제 입법쟁취를 위한 대정부투쟁의 시작이다. 1월 25일에는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전주시청 광장에 다시모일 것이다. 택시노동현장 노예의 족쇄인 사납금제를 철폐하고 월급제가 시행될 때까지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