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주노총 탄압 계속…조직실장 자택 압수수색

전국노동자대회 방송차 운전기사 휴대전화까지 압수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경찰이 지난 11월 9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가 불법으로 진행됐다며 민주노총 간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권 취임 후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되고 6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공안 경찰이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40분경까지 민주노총 석 모 조직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 3명은 석 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택에 있는 PC 등을 수색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힌 영장을 제시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같은 시각 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방송차량을 운전했던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노동자대회 마무리 집회에서 방송차량이 국회 앞까지 진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기사는 민주노총 간부가 아닌데도 수사 대상으로 몰려 경찰이 과도한 수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노동자대회는 11월 9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 노동자, 시민 약 10만 명이 참여했다.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국회의 ‘노동 개악’을 멈출 것을 주문했다. 노동자들은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국회 앞까지 진출했지만, 차벽을 넘지는 못했다. 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경 집회를 마무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 경찰의 민주노총 수사는 최저임금 1만 원 포기, 노동시간 단축 포기, 노동기본권 보장 포기에 나선 문재인 정권의 답변일 것”이라며 “(노동자대회 요구들은)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대선 전부터 약속해 왔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내용인데도 정부는 ‘노동 절망’ 역주행도 모자라, 약속 이행 요구에 재갈을 물리는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8개월 동안 국회를 마비시키고 뒤집어 놓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한차례도 하지 않았으면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집을 찾아오고 있다”며 “공안 경찰은 강자인 자유한국당엔 약하고, 보호를 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동자 민중에겐 모든 권력을 동원해 입을 틀어막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굴하지 않고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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