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파업 손배 ‘80억’…금속노조, 대법으로 간다

“당시 파업과 아무 상관없는 마힌드라가 손배요구...노조 파괴 목적”


서울고등법원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2009년 쌍용자동차 77일 옥쇄파업 관련 80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금속노조가 ‘저항은 정당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묻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옥쇄파업을 벌였고, 국가는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로도 쌍용차 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30명의 해고자와 해고자 가족이 숨지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15일 금속노조가 쌍용차 파업으로 인한 손실 33억과 이자를 포함한 80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1일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은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시도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었다”며 “많은 노동자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게을리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 가압류를 수반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정당성을 상당히 결여한 행위”라고 판정했다.

금속노조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노동자의 저항권이 이 판결을 통해 사실상 문서 속의 잠자는 권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법원은 인권위의 무서운 경고를 전혀 귀에 담지 않았다. 법원이 보호할 대상이 강자의 이익인가 약자의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또 “2009년 파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마힌드라는 무슨 이유로 5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가”라며 “쌍용자동차의 대주주 마힌드라가 소송을 포기하는 게 갈등의 해법이다. 이미 쌍용자동차는 2015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개별 노조 간부에 대한 소송을 합의를 통해 취하했다. 유독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대해서만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조의 파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국적 자본 마힌드라는 쌍용차 옥쇄파업이 종료된 2010년 11월 쌍용자동차 매각을 통해 대주주로 등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9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 깊게 그리고 무겁게 안겠다. 같이 아프겠다. 같이 고통받겠다. 쌍용차 해고 사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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