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교섭 열려…“진척 없을 시 2차 파업”

“노사합의 대원칙에 따라, 모두 정규직 전환 해야”

5개월여 동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교섭이 진행되지 않던 보라매병원이 지난 6일 교섭을 재개함에 따라 1차 파업이 마무리됐다.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섭 진척이 없을 시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28일, 보라매민들레분회 파업 출정식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3일 체결한 ‘서울대학교병원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10개월 동안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해왔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와 서울대병원간에 맺은 노사합의에 따라 서울대병원 본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지난해 11월 1일 자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결국 보라매병원의 미화, 진료예약센터, 장례식장 노동자 60여 명은 지난달 28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보라매민들레분회는 교섭 재개에 따라 파업을 마무리하고 10일부터 현장에 복귀했다. 다만 출근·중식 선전전과 보라매병원 앞 농성은 지속할 계획이다. 노조는 병원 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을시 2차 파업도 예고하고 있다.

교섭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정규직 전환 대상’과 이에 따른 ‘비용 문제’다. 해당 논의들은 노사합의서 체결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체결한 노사합의서 1항에는 “병원은 파견·용역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인사 규정에 따라 전원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 측은 노사합의 대원칙에 따라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216명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진료예약센터(콜센터) 및 장례지도사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섭 위원인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노사합의서의 대원칙은 ‘파견·용역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르면 용역인 콜센터와 장례지도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두 직종을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가 쟁점으로 있지만, 병원 측은 핵심적으로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하는 비용 누적 문제를 들고 있다”라며 “서울대병원 본원처럼 정규직 전환을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교섭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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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이에 대해 교섭 위원인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노사합의서의 대원칙은 ‘파견·용역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르면 용역인 콜센터와 장례지도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