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내 방역 문제 폭로한 노동자, 해고 무효소송 제기

“해고 사유는 쿠팡 내 문제를 폭로하고, 피해자와 함께 싸웠기 때문”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계약 해지된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계약 해지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에 대한 탄압이라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해지된 노동자들은 쿠팡 물류센터 내 코로나19 피해와 방역 문제를 지적해왔다.

[출처: 쿠팡]

21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피해자모임)’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모임이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를 상대로 노동자 2명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 6월 23일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일해 온 두 노동자는 쿠팡으로부터 “근로 계약 기간이 올해 7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안내해 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지난 7월 두 사람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모두 계약 연장이 됐다.

피해자모임은 이들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 계약해지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산재 요양기간은 지난 8월 24일, B씨는 오는 10월 19일 까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A, B씨 모두 쿠팡 물류센터 내부의 문제를 지적해왔기 때문에 모임은 조직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모임 대표이며, 그동안 쿠팡 내 방역 문제를 공론화해온 노동자다. 또 B씨는 지난 5월 부천신선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한 후 쿠팡에 사과를 요구해 왔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사측에서는 해고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저는 쿠팡에 입사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지각이나 조퇴, 결근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 해지 이유가 있다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세상에 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싸웠기 때문”이라며 “제가 일해 온 부천신선센터에서 쿠팡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쿠팡에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인터뷰도 하고 국회의원도 만나며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5월 쿠팡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아무 준비도 못 한 채 여섯 식구가 이산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14일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야 했다”면서 “가족들까지도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고를 통보받은 후 인사팀에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해봤지만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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