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주기적으로 민영화 추진

경쟁력강화위,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안’ 확정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12일 오전 9차 회의에서 “공공기관을 주기적(3~5년)으로 기능 점검해 민영화,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은 “3차에 걸쳐 발표된 선진화 계획이 끝난 뒤에도 공공기관으로 남는 기관이 260개에 달해 이들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며 “직접 통합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08년 101개)으로 축소하며, 관리실익이 적은 기타 공공기관(국립발레단 등)은 경영공시를 통한 국민·언론 등의 간접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한 국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불성실 공시기관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공공기관 운영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평가 연구·지원, 공공기관 관련 정책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연 부설로 공공기관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할 것도 결정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정책 의지에만 의존해 추진함에 따라 후반기에 동력을 상실하는 선례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라며 “민영화 대상 기관을 별도 유형으로 지정, 인사·예산·평가 등에 있어 민영화에 맞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선임 절차도 개편된다.

준정부기관은 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던 상임감사를 주무장관이 임명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던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기업, 현재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8개 기관은 감사위원회 설치 및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 분리를 의무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