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ISD 리스크 관리부터”

국회 ISD 용역결과와 향후 대응방향 공청회

23일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 찼던 한미FTA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ISD 공청회는 지난 10일 정부 입맛에 맞는 한미FTA 찬양론자들 중심으로 용역에 참가시켰다는 의혹이 나와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문제제기 하면서 마련됐다.

공청회에 ISD 반대쪽 진술인으로 나온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 통상연구소 소장)는 “ISD 조항은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이 유리하다. 그런데 우리 대미투자는 직접투자가 많아 미국 경제의 선순환을 지지하는 반면, 미국의 대한투자는 거의 대부분이 주식투자”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자본의 투기장이 되고 있는 마당에 ISD가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 협정문엔 미국 통상법 2102조 B-3항을 그대로 옮겨놨다”며 “이는 미국의 국내법을 한국의 법률로 만들어 놓은 셈이다. 전 세계 어느 양자협정에서 협상 상대방의 국내법을 협정문에 심어놓는 경우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협정문의 미래유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공공질서와 관련 미래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입증 책임을 한국이 져야 한다. 피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법은 없다”며 “특히 공공부문과 관련해 문제가 심각하다. 주요한 공공부문의 미래유보 현황을 보면 철도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ISD 국제동향에 매우 흥미로운 변화들이 목격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TTIP(미국과의 범대서양 FTA)가 진행 중”이라며 “독일이 지난 3월 TTIP협상에서 ISD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하고 협상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 “프랑스 통상장관 역시 ISD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ISD의 국제적 원조라 할 수 있는 독일이 ISD를 빼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일본 자민당 역시 TTP교섭에 들어가기 전,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ISD 조항은 합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특히 최근 교황청도 TTIP, TTP에 포함되어 있는 ISD조항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발전을 위한 정책 공간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ISD 혹은 FTA를 무작정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FTA와 ISD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진술인 김익태 변호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FTA의 특징은 미국식 법제의 이식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판례들을 그대로 가져다 베낀 부분이 많다”며 “미국 형사법원에서 오랫동안 재판을 했던 경험을 비춰 볼때, 미국은 사건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판례를 뒤져 최근 판례가 기존 판례를 어떻게 구속하는지 본다. 한국에 와서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면서 보니 한국은 역시 성문법 체계라 법전부터 뒤져본다. 이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김익태 변호사는 “미국은 새로운 판례가 생길 때마다 법제화하고 국가 간 협정에 집어 넣으면서 자신들이 법 해석에 유리하게끔 투자협정을 주도하고 있다”며 “전혀 법체계가 다른 한국이 미국과의 FTA로 ISD를 덥석 받고 그 ISD 해석의 근거조항이 되는 핵심쟁점들을 받아버린 이상, 차후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ISD가 어떤 식의 전개가 될 것인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ISD 찬성측 진술인 이재형 고려대 교수는 “한미FTA에 포함된 ISD를 비롯한 투자관련 규정들은 ISD 제도를 운영해 나오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우려를 다 반영한 결과”라며 “(ISD를) 반대하는 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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