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첫 시행, 중소기업 노동자는 못 쉰다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민간기업 적용토록 법률 개정해야”

올해 추석(9월 7~10일)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쉴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추석연휴 첫 날인 7일이 일요일과 겹쳐 수요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대한 대체휴일 적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중소기업 노동자 A씨는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수요일 쉬는 대신 토요일 출근을 하라더라”며 대체휴일 미적용에 대한 답답함을 털어놨다.

A씨는 “250명 정도가 일하는 중소기업이다. 회사는 수요일 원래 출근을 시키려고 했는데, 협력업체가 대체휴일로 쉬게 되면서 수요일은 쉬고 토요일에 대신 출근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다들 대체휴가를 안 하는데 관공서나 대기업들은 다 쉰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라 해야 되나. 그럼 중소기업 살린다 어쩐다 하면서 이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차별이 있어버리면 솔직히 누가 중소기업 찾겠냐”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충을 토로했다.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도 현행 대체휴일제도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송영섭 변호사는 “이 규정 취지가 적정하게 일의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재충전을 하고 명절과 그리고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영세비정규사업장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휴일이나 연차휴일은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당연히 민간사기업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전용규정을 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법률에 개정을 통해서, 규정을 통해서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9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추석휴무 계획에 따르면 대체휴일을 적용해 5일 이상 쉰다고 답한 기업은 14.1%에 불과했다. 대체휴일제의 적용대상이 관공서로 한정되어 있고, 민간 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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