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위 도마에 오른 진명여고

갈라진 학교벽 SNS 사진 올린 학생 징계…"학생인권조례 침해혐의 있다"

  진명여고 3학년 ㄱ양이 지난 5월 SNS에 올린 글 화면 갈무리 [출처: 교육희망 이창열 기자]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진명여고가 서울학생인권위원회(학생인권위)의 첫 조사대상에 오르게 됐다.

학생인권위는 어제(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인권위는 교사와 학생,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강덕구(서울 방원중 교사) 학생인권위원은 27일 “진명여고는 이 학교 학생인 ㄱ양이 갈라진 학교벽 사진을 SNS에 올려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명여고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진명여고의 학생 징계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17조(의사표현의 자유)와 26조(권리를 지킬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17조에는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조례 26조에는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강 위원은 “ㄱ양은 학교의 위험상황을 SNS를 통해 외부에 알렸고, 그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학교가 보복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위 회의운영규정에 따르면 전체 위원 가운데 2명의 동의할 경우 조사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승무 진명여고 교장은 “학생으로부터 경위를 밝히는 사유서를 받고, 다음 주중에 학부모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징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며 당초의 강경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이 교장은 또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학생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학생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교육적으로 선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ㄱ양은 지난 5월 갈라진 학교벽을 사진으로 촬영해 SNS에 올렸다. 이후 진명여고는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 편, 6월 5일에는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양천경찰서에 고소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
태그

학생인권 , 진명여고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창열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