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재정신청 결정 뜸 들이는 대전고법

서기호, “형사소송법이 정한 3개월 넘겨”...노조파괴 국감 단골메뉴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노조파괴 사건 재정신청 결정을 하지 않는 대전고등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1일 국감에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대전고법 및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잇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재정신청에 대한 신중하지만 조속한 결정을 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서 의원은 대전고법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에 준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재판예규에 따르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이나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서 의원은 “전국 고법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최근 5년간 0.96%, 대전고법은 0.81%이다”면서 “고소·고발인이 억울함을 법률로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재정신청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용률이 1%밖에 되지 않는 것은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에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대전고법 측은 담당 판사가 없어 인원이 부족해 이번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쉬전장과 유성기업,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 이곳 금속노조는 3년 넘게 노조파괴 사업주 형사 처분을 촉구하다 지난 6월 11일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검찰이 사업주의 노조파괴 불법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노조가 불복해 이 처분이 적법한 지 법원에 가려달라고 한 것이다.

법원이 이를 결정하지 않고 미루면서 노조는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노숙, 삼보일배 등을 법원 앞에서 한 달 넘게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3개월 이내인 지난 9월 13일까지 이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노조는 재정신청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노조파괴 사건의 쟁점인 유성기업 직장폐쇄 위법 논란에 대해 같은 재판부인 대전고법은 지난 4월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11년 직장폐쇄가 부당하게 이뤄진 만큼 노조원(47명)에게 직장폐쇄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쪽 김상은 변호사는 담당 판사가 없다는 법원 측의 답변에 “이번 사건에 대한 담당 판사는 이미 배정돼 진행되고 있었다. 다른 재정신청 사건이 200여건으로 많아 결정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주장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노조파괴 4년째 국정감사 단골메뉴에도 노동자는 농성

한편,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파괴 사건이 올해까지 4년째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등장했지만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은 아직도 노조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조속히 사법처리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2011년, 2012년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와 2013년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사건이 다뤄졌다. 올해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며 “노동부, 검찰, 심지어 법원까지 노조파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참담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감에서 노조파괴 사건에 여러 차례 다뤄지고 사업주와 창조컨설팅, 용역업체 등의 범죄가 확인됐지만 노동부와 검찰은 사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노동부와 검찰이야 정부기관으로서 권력의 눈치를 봐야한다지만, 법원만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번 재정신청을 늦장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형사소송법에 3개월로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사업주를 감싸는 이유를 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또한 조속히 현명한 판단을 내려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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