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무죄 대법 판결, 헌법재판소로 후폭풍

“대법 판결 후 정당해산 심판 했어야...헌법재판관들 엉터리 결정”

이른바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을 발견했다고 대대적인 종북 공안몰이와 극적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검거, 내란음모죄 기소,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이어졌던 일련의 과정이 결국 여론재판 과정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주도한 지하혁명 조직 RO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전복의 위험성이 없다며 내란음모죄도 무죄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항소심에서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 전에 서둘러 정당해산을 결정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정치편향성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보자마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궁금하다”며 “아마 참으로 자괴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이며, 엉터리 결정을 해놓고 대법원 판결과 자신들이 오버랩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5일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에 나선 황교안 장관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참세상 자료사진]

이상민 위원장은 23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2심 때 지금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인 내란선동은 유죄이고 내란음모는 RO를 부정하면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판결했다”며 “대법원 판결도 그와 같이 날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을 통일적으로 하고, 근거로 삼기 위해서도 대법 판결 이후에 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석연치 못한 사정 때문인지 서둘러서 엉터리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회나 정치보다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 이유가 있다”며 “특히 설사 생각을 달리 하고 그 중 일부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다고 해도 더 중요한 정치적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임무가 헌법재판소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몰각하고 자신들이 지배적 주류에 도구로써 동원되고 있는 역할에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대법 판결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근거도 박약한 상태에서 주류, 지배적 정치 세력에 배치된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며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엉터리 결정을 한 것이고, 더군다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RO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정당해산 판결 내용 대부분이 당의 행위보다는, 이석기 의원과 그 주도세력의 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사실 RO와 다름이 없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주도세력을 인정했는데, 대법원 판결에는 RO나 다른 형태의 주도세력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법기관의 판결이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검찰이 RO모임이라고 주장했던 마리스타 수도원 회합의 성격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추상적 수준의 내란행위 논의를 한 회합이라고 보고 실행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라서 내란음모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실행을 위한 회합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고난 한 달 후에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2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소는 2013년 5월 12일 회합에서 참석자들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용적으로는 RO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다 인정했다”며 “(대법에서) RO 실체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로 5월 12일 회합을 원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나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5월 12일 모임의 녹취록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발언을 가지고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라는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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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스코프스키

    오마이뉴스에서 보세요... '헌재는 왜 ...'라는 제목의 기사에 있습니다.

  • 민주주의

    이석기의원은 무죄 입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투표를 한 국민들은 반드시 이석기 의원을 국민들 품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