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 ‘경주공장 청산’ 카드로 대법원 압박 나서

기업의 사법부 흔들기에 언론도 동조

경북 경주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기업노조 설립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장 청산’을 언급하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회사 주도로 실시한 금속노조 탈퇴총회는 원천무효라며 201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8일 <한국경제>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발레오그룹 자크 아쉔브아 회장(Jacques Aschenbroich)이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이 ‘금속노조 교섭지위가 대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발레오 경주공장의 지속가능경영 여부’에 대한 공개 질의에 자크 발레오 회장이 답변한 내용이라며 “금속노조와 발레오노조 간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아쉔브아 회장은 “어떠한 노사관계의 악화도 발레오 경주공장의 현 위치와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이어 금속노조 손을 들어주면 경주공장을 청산하겠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이에 금속노조는 “자크 회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ILO(국제노동기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월 28일자 <한국경제> 기사 갈무리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일간지들도 일제히 발레오 공장 청산만은 안 된다며 금속노조 흔들기에 나섰다. 이는 2012년 9월 2심 판결 이후 2년을 끌어온 판결이 올해 4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상황에서 발레오 측이 여론전을 통해 사법부를 뒤흔드는 전략으로 보인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발레오'로 검색한 결과. 발레오 측은 공장 청산 압박으로 여론전에 나섰다.

한국과 프랑스는 ILO와 OECD 회원국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결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국가로부터 이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전보 발령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발레오전장은 불법행위가 드러나 설립인가를 취소당한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고 가동해 금속노조 지회를 파괴하고 기업노조를 세웠다”며 “노조파괴와 노동탄압에 골몰해 노조인정과 대화를 거부하며 건실한 기업에서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발레오전장에 대항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 발레오 공장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노조파괴 시나리오 가동이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파괴 이후 공장에 남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차별과 탄압을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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