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희망퇴직 안 한 노동자 ‘직무배제 통보’

노조 "구조조정은 희망퇴직 아닌 정리해고"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이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있었던 구조조정이 희망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을 강요했다는 말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1월 과장급이상 사무직 노동자 1,000여 명이 희망퇴직했고 3월에는 사무직 여성 노동자 160여 명이 희망퇴직했다.

노조는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인사대기, 지역 전환 배치, 안식년 휴가, 고정연장수당 삭감, 직무 경고, 해고를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실제로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노동자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회사가 컴퓨터, 전화기를 회수했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해양공사2부 부서장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직무배제 통보"를 했다. [출처: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실제로 해양공사2부 부서장이 “직무배제 통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해당 문건의 내용은 “경영상 사정에 따라 직무를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직무역량 향상 교육’은 “퇴출 프로그램”이라고 불린다. 이 프로그램에서 교육 성과가 안 좋으면 불이익 인사 조치를 받는다.

현대중공업은 과장급 이상 사무직 노동자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후 여성 노동자를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몇몇 여성 노동자가 ‘우리도 혜택을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위한 면담에서 퇴직을 하라는 강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여성 노동자 23명의 면담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 여성 노동자는 “회사가 ‘교육은 퇴직을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다른 여성 노동자는 “3월 11일 부서 회의실에서 부장님과 면담을 했다. (희망퇴직 신청은) 희망이 아니라 반강제였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회사가 그룹 계열사를 늘리고 정몽준 최대주주의 이윤을 부풀리기 위해 골몰했다. 회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했다”며 부실경영의 책임이 경영진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가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긴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정리해고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돼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이 소용 없게 됐다. 대응이 쉽지 않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이 발행하는 2015년 3월 19일자 <인사저널> [출처: 현대중공업노동조합]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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