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교사 800명 지목, 징계·고발 논란

교육부 “5월말부터 본격 진행”...전교조 “진술거부권 침해” 반발

  지난 14일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보낸 '연가투쟁 참가 확인서'. [출처: 교육부]

교육부가 지난 4월 24일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와 고발을 세계교육포럼이 끝나는 5월말부터 본격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파악한 연가투쟁 참여 교사 수는 8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징계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 공문 보내 “집회 참가 시인 안하면 참가한 것으로...”

18일 교육부는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5월말부터 징계와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 뒤 징계 수위와 고발 대상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전교조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에 대해 전원 징계와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보다는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3000여 명(조퇴자 포함 전교조 집계)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 철회 ▲세월호 시행령 철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에 대해서는 참가 정도, 주도성, 무단결근 여부 등을 따져 주의, 경고와 같은 행정처분과 정식 징계를 병행 추진할 생각”이라면서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전국 통일성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정식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4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집회 참여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참석 교사들의 명단을 (다시) 제출해 달라”면서 해당학교 교장(감)에 대해서는 ‘복무실태 확인서’도 함께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확인서에서 연가와 조퇴 내역을 적도록 한 뒤, “대상자가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주지 않을 경우 집회 참석으로 간주함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라”고 교장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당사자인 전교조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무리한 형사처벌을 위해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날 교육부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강영구 변호사 “교육부가 진술거부권 침해, 위법 행위”

전교조는 이 항의공문을 통해 “교육부의 집회 참여자 명단 파악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영구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는 “집회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주지 않을 경우 ‘집회 참석으로 간주함을 명확히 고지하라’는 교육부 공문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침해이며 직권남용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일제고사로 해직된 교사들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2010누4898)은 “헌법 12조 2항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절차 등에서도 보장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전교조는 오는 20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행동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벌일 예정이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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