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검찰 고발

노조파괴 일환 위장폐업 즉각 정상화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19일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대표와 남부지사장, 울산지점장 등 원청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두현 변호사가 울산지검 아파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용석록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9일 오전 10시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센터 폐업은 노조파괴용 위장폐업이라며 회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울산센터가 작성한 ‘조직 안정화 방안’ 문건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핵심 내용이 같은 노조 파괴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울산센터 협력업체가 4월 말에 폐업해 노동자 8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업체는 노조 탈퇴를 위해 납치, 혈연, 학연 등을 이용했다.

노조는 “삼성자본은 노조파괴를 위해 울산 시민 불편도 마다하지 않고 업체를 위장폐업했다”고 비판했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검찰청 앞에서 “노조파괴 문건에는 조합원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약점과 어떻게 회유할 것인지를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단결권을 사업주가 파괴하면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가 2014년 2월 울산스마트서비스(주) 이름으로 만든 ‘조직 안정화 방안’ 문건에는 서비스 기사들을 'Green화'(노조탈퇴) 시킨다는 목표와 함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Green화 하겠습니다. 조직안정화를 바탕으로 제출한 2014년 업무제안서 내용을 100% 수행해 반드시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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