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원청 상대 파업 불법 아니다”

천안지원, 사내하청업체 손배 청구 기각…원청 사용자성·불법파견 인정.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원청을 상대로 벌인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고 기각한 것은 처음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5월12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남명기업이 파업을 벌인 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 35명을 상대로 낸 4,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회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26일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근로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대법원 로비앞에 모여 환하게 웃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 [참세상 자료사진]

법원은 “사내하청업체인 남명기업과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사용자가 현대차이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사용자인 현대차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지회 조합원들이 이미 현대차의 노동자이고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010년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중단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청했다. 지회는 현대차가 교섭을 거부하자 한 달 가까이 파업을 벌였다. 남명기업은 지회의 파업 때문에 대체 인력을 사용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대상으로 벌인 쟁의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다른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10여건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기사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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