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또 압수수색, 금속노조는 왜?

노조파괴 수사 본질 비껴가나

검찰, 노동부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와 집단폭행 사주·실행 의혹을 받는 갑을오토텍 사측과 기업노조를 압수수색한 날, 충남지방경찰청 ‘갑을오토텍 충돌사태’ 수사본부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 간부를 대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지회는 “노조파괴 용병을 비호하고 사측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며 신종 노조파괴 행위를 부추겨 온 경찰이 지회에 대해 압수수색했다”면서 “이는 지회를 위축시키고 노노갈등으로 사태를 몰아가면서 사측의 노조파괴 각종 폭력행위와 위법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측, 기업노조 압수수색...갑을오토텍지회 동시 압수수색
“신속한 수사 외면하더니...사태 방조한 경찰 왜 이러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등은 18명의 수사 인원을 동시 투입해 30일 오전 11시 40분부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이사의 서울 직무실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또, 노조파괴 용병 모집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서울 직무실과 충남 아산시의 갑을오토텍 사옥 내 숙소 등도 압수수색 했다. 박효상 대표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씨는 재능연수원과 삽교천 모 횟집 모임에서 현재 기업노조원을 대상으로 금속노조 파괴와 복수노조 설립 등 부당노동행위를 사전 모의하고 교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와 검찰은 갑을오토텍 기업노조 사무실과 위원장 성모 씨의 휴대폰도 압수수색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서울 직무실과 숙소, 동국실업 사장 직무실 등 사측과 기업노조측 현장 7곳에 대해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검찰은 4월 23일 갑을오토텍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갈은 날 같은 시각인 오전 11시 40분부터 지회 간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지회에 따르면, 경찰은 30일 이대희 지회장을 비롯해 간부 4명의 휴대폰과 간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1대를 압수수색 했다. 지회가 기업노조원의 공장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사용한 집회 물품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본부 관계자는 “지회 측 장소나 서류는 아니고 집회 물품 운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측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한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도 사측과 노조파괴 용병 신입사원에 대해 신속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던 경찰과 검찰이 이제 와서 갑을오토텍지회 간부들에 대해 신속하게 압수수색한 것은 사측의 ‘기획된 노조파괴’ 공작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집단폭행을 저지른 기업노조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경찰을 강제하기 위한 자구책, 그리고 신입사원 폭력배들의 공장진입을 막기 위한 방어책 등으로 지회가 집회 물품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노조파괴 수사 본질을 빗겨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17일 기업노조원이 근무현장에서 지회 조합원을 집단폭행해 26명이 부상당하자 지회가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를 요구했지만 이를 약속한 경찰이 ‘체포 요건이 안 된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경찰이 현행범 체포에서 임의 동행으로 수사 계획을 변경하면서 기업노조원 45여명을 모두 해산시켜 이들은 매일 공장진입을 시도했다. 갑을오토텍 정문 앞에서는 연일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6월 22일 오전 6시 50분쯤, 기업노조원이 출근을 명분으로 접이식(자바라) 정문을 뜯으며 공장진입을 시도해 충돌이 우려되는 데 경찰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지회는 30일 성명에서 “4월 30일 집단폭행을 저지른 기업노조원을 처벌하지 않던 경찰은 6월 17일 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했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현장에 난입해 칼 갈코리로 조합원을 위협하고 파업을 방해한 기업노조원에 대해서도 아무 조치하지 않았다”면서 “단 한 순간도 지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경찰이 이번에도 지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폭력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조장하더니 이젠 사측과 기업노조가 아닌 지회에 책임을 물으려는 경찰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경찰은 지금이라도 지회를 상대로 한 모든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아산시는 갑을오토텍 기업노조가 노조가 아니어서 시정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측이 23일 기업노조원인 신입사원 52명 채용을 취소하면서 갑을오토텍 기업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돼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채용 취소와 더불어 동국실업에서 사측 관리직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기업노조에 근로자로 가입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기업노조원 52명을 배제하라고 시정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는 노조 아님 사유에 대해 30일 이내에 기업노조에 시정토록하고 시정 요구가 실행되지 않으면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하게 된다. 지회는 갑을오토텍 기업노조를 노조법에서 정한 노조로 볼 수 없는 ‘불법 단체’라며 22일에 시에 진정을 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조합원

    국회에서 수사에 대해 좀 문제제기 해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