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결국 특권학교 폐지 '0'

'지정취소' 서울외고도 재청문 뒤 ‘2년 뒤 재평가’로 번복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외국어고(서울외고)에 대한 특수목적고(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을 철회했다. 교육부가 권고했던 재청문을 진행한 뒤 벌어진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31일 서울외고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취소 대신 ‘2년 뒤 재평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고는 오는 2017년까지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외고를 포함해 서울의 외고 6곳 모두 지정취소가 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교육청은 서울외고에 대한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60점) 미달로 지정취소 청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외고가 3차례의 청문을 모두 거부하자, 서울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끝내고 지난 5월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뒤 교육부에 이에 대한 동의를 신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일 재청문을 권고했고 서울교육청은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미 청문 절차가 종결되었으나) 교육부의 권고가 (재청문을 위한)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는 서울교육청은 지난 21일 하루 재청문을 진행했다.

서울교육청은 “재청문을 통해 평가결과 미흡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교원전문성 신장, 외고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 노력 및 의지를 나타냈다”면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정취소 대신 ‘2년 뒤 재평가’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청문주재자와 지난 30일 있은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두 곳의 의견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었다”며 “2년 뒤에 다시 평가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외고에 대한 지정취소 철회로 기준점수 미달인데도 특권학교 지위를 유지하게 된 학교는 모두 7곳으로 늘었다. 자사고 5곳, 특목고 1곳, 국제중 1곳이 그 대상이다.

서울 교육계는 반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장인 이성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일반고의 교육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고교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공감한 시민들이 조희연 교육감을 뽑아줬는데 이를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특권학교의 최종 승인권을 틀어쥐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청이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책무를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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