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학교, 교장이 맨 처음 교사 성추행

서울교육청 감사결과, 교장 포함 가해자 5명 중징계 의결 요구

  서울교육청은 31일 서울 00고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장이 맨 처음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최대현 [출처: 교육희망]

서울의 서대문구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동료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의 첫 출발은 학교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31일 발표한 00고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이 학교 초대 교장인 ㅅ아무개 씨가 2013년 여자 동료교사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했다. 지난 달 17일부터 지난 27일까지 감사를 총괄한 조규천 감사관실 감사1담당 서기관은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할 순 없으나 2013년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부임한 해부터... 성범죄 사건의 시발점

이는 그동안 교무부장이 다른 동료교사 부장을 성추행했다고 알려진 2014년 2월보다 최소 2개월이나 앞선다. 학교 안의 성희롱과 성추행 사안을 관리하고 처리할 학교장이 가장 먼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종합해 “2년7개월 동안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과 성희롱, 교사 간의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00고는 2013년 3월 개교한 학교다.

서울교육청은 초대교장 ㅅ씨를 성희롱·성폭력 사안 부당 처리로 지난 1일 직위해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ㅅ씨가 가장 이른 시점에 직접 성추행·성희롱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ㅅ씨를 포함한 가해자 5명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가해자들의 징계 혐의는 성폭력 등 성관련 품위유지 위반과 성희롱·성폭력 사안 부당 처리이고 위반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이다.

가해자들에게서 피해를 받은 학생은 130여명이고, 피해 교사는 6명으로 확인됐다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다음 달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교장 포함 5명 중징계 의결 요구... 가해자 대부분 혐의 부인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대부분의 가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고의성 없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특히 수업 중 성희롱의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진술서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며 “피해교사의 진술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규천 서기관은 “중징계 의결 요구는 한 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적용키로 한 원스트라이크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며 “중징계 처분이라는 행정징계와 함께 경찰의 수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뒤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성범죄 감사와 함께 진행한 성범죄 민원 접수 체계 관련 감사와 학교회계·학사분야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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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다 잘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