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치인 비판 원천차단과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검찰은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씨를 즉각 석방하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담긴 글을 옮겼다는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잡아들인다면, 누가 오염된 정치를 바꾸겠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겠는가?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가 8일 디지털말 웹마스터로 재직중인 이대성씨를 비롯한 11명의
시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에 대한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 난무,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은 네티즌 스스로 정화해
건강한 인터넷 소통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전한 사이버 통신질서 확립'이란 미명하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검찰의 사이버
문화 탄압에 대해 걱정스런 마음으로 다음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가운데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씨의 사건은 검찰이 과잉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9월 21일 디지털말 게시판에 오른 작성자 불명의 "[펌]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낀 이회창(필독)" 이라는 제목의 글을 <다음 카페> '웃음 동'에 단 한 차례 퍼옮긴
것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구속된 이씨는 "이회창 총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카페에 옮긴 것뿐이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씨는 디지털말 웹마스터로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자료를 보면 처리기준에 "인터넷상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상세히 게재하고 악의적인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심하게 비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라고 구속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등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넘었으나 비방성이 약하고
호기심으로 비방글을 올린 경우 등 정상참작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도, 이씨는 '호기심으로 비방글을 올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씨를 구속한
것은 검찰 스스로 논리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것만 봐도 이씨의 경우,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의혹을 사고도 충분한
것이다.
특히 이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상태인데도, 검찰이 인터넷언론 사에 근무하는 이씨를 구속한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난 일이 아닐수없다.
둘째 구속된 이씨가 옮긴 글은 이미 수많은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네티즌들이
그 글을 읽은 상태다. 그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맞는 얘기도 있고, 아닌 얘기도 있다'는 반응이다. 그렇기에 유독
이씨만을 구속한 것은 형평선에 맞지 않은 것이다.
상식을 갖추고 있는 네티즌들이라면 정치인의 행적에 관한 사실 여부를 능히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회창 총재에 대한 비방게시물이 정말로 이 총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내용이라면, 그 글에 대한 사법적 처리여부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네티즌들의 자유여론과 정보소통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게시물을
옮겼을 뿐인 이씨를 구속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나서서 인터넷 여론을 검열하고,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보소통행위를
원천차단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이씨를 구속한 것은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정도다.
셋째 이번 사건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공간은 유례없이 뜨거운 열기가 넘쳐나고 있다. 대선후보에 대한 의견개진과 정치인에 대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소통되고 있다. 이는 전자정치의 활성화를 가져다주고, 네티즌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사이버상의 정치 토론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억누를 일이 아니라, 바람직한 토론과 정보소통을 통해 유권자인
네티즌들이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가능하게 해 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씨 구속사건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정치에 대한 사이버 토론과 논쟁을 위축시키고, 전자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게 할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넷째 이씨를 구속한 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지난해 제정될 당시에
'통신질서확립법'으로 불릴 정도로 사이버 여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조항'과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강제화되어 있다.
당시에 민언련, 진보넷, 문화연대, 민변, 학계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법을 '온라인 국가보안법'으로 규정하면서
반대운동을 펼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이회창 총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옮겼다는 이유로 이씨를 구속한 것은 참으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비판글을 옮겼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지 말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7일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당했다고 한다. 검찰은 8일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씨를 기소해
재판에 회부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 우리는 이씨를 구속수감한 채 재판을 준비 중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네티즌들의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사이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이버 검열을 자행하는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담당검사는 과잉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2. 검찰은 과잉수사로 구속된 이씨를 즉각 석방하라!
3.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일상적인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법률적 근거인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4.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인터넷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
2001년 11월 12일
(사)민언련,
이대성 석방을 위한 대책위,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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