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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계약을 즉각 파기하고, 검찰은 김앤장을 즉각 압수수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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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범국본 |
등록일 : 2006. 09. 20 |
조회수 : 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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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계약을 즉각 파기하고, 검찰은 김앤장을 즉각 압수수색하라!
- 성 명 서 -
지금 국세청이 모언론사의 제보에 근거하여 2004년 3월 외환은행에 합병된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과도계상을 통해 1천700억원 가량의 법인세 누락을 시킨 점을 문제삼아 지난 수개월간 외환은행앞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재경부에 과세여부를 질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또다시 동일한 사안으로 2003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추가보도를 접하고 놀라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자마자 외환은행을 통해서 2003년 11월 외환카드의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 캐피탈과 소액주주들로부터 싼 값에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1대 주주인 외환은행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감사원 중간 감사발표에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될 당시 예외승인의 근거가 된 2003년말 BIS비율 전망치를 6.16%로 지나치게 낮게 추정한 것이 밝혀지는 등 2003년 매각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견해이고, 현직 감사원장도 국회에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은행법등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면 매각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다시 한번 상기코자 한다.
한편에서는 동시에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론스타와 국민은행 양당사자가 계약연장을 위해 '배당금을 더내라' '못 주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계약연장 협의를 하고있으나,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은 원인행위 적법성 및 계약당사자의 적격성이 결여된 효력없는 계약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금감위는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와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즉각 파기시켜라!
명백한 주가조작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함은 물론, '외환카드 때문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는 재경부 논리에 근거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체도 무효화가 되므로 론스타와 국민은행과의 계약은 당연히 파기되어야 한다.
둘째, 검찰은 론스타게이트의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고, 김앤장을 즉각 압수수색하라!
검찰 스스로 법정에서 '변양호 구하기' 차원에서 재경부의 전방위 증거인멸시도 우려를 밝힌 점에 주목하고, 감사원 중간 발표에서 지적된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들이 현직에 있는 한 검찰수사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 고자 한다. 아울러 청와대도 성역이 될 수 없는 나라에서 김앤장의 압수수색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지금 궁금해 하고 있다. 혐의가 있으면 즉각 압수수색하는 것만이 검찰이 사는 길임을 거듭 밝히고자 한다.
셋째,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과 강정원행장은 즉각 '외환은행 인수 포기'를 선언하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라! 국민은행 경영진이 지난 8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국민은행도 계약을 깰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한다. 이제 '국민은행 주주에 반하는 행위' 와 '절대다수 국민에 반하는 행위' 양자사이에 선택은 자명해 졌다고 본다. 국민은행 경영진은 지금 '외환은행 인수 포기를 선언'하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만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본다.
2006년 9월 20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강문규 김성훈 김영호 박상증 윤경로 이종현 이종훈 장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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