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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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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타 |
등록일 : 2006. 10. 12 |
조회수 : 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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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법제가 바꾸면 한해 수만사고자가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해 웬만한 도시에서 수백,수천가구가 회생의 길을 열수도 있습니다.
나와 내이웃 ,자라나는 우리 후세에게 저리고 암울한 현 의료사고상황만은 절대 물러주지 맙시다...여러분의 관심을 기대하며 ...
(국회에서 거의 20년간 표류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통과를 바라며)
아래글에 대하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우리사회가 등한시 하였으나 앞으로는 많은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봅니다.
미국에서 1년에 교통사고 사망인이 4만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런데 의료사고사망자수는 1년에 무려 19만 5000명이라 <월스트리트저널 >합니다.(만명당 6.7명) 거의 5배에 해당하지요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9000명 정도 됩니다.상해 합하면 3-4만 되나요
그러면 매년 의료사고 사망자수는 ( 미국의 의료수준이라 보더라도) 위 교통사고 9000명의 5배인 4만 5000명정도로 추측해봅니다.(이는 우리나라 교통사고율로 따지면 과장되었고, 그 의료수준 따지면 과소된 수치가 되겠지요)미국인(3억)과 한국인의 인구비례로 보면 의료사고 사망자는 미국의 위 19만5천명의 7분지 1인 3만 2천정도 되겠지요
영국 인구 5천6백만에 의료사고사망자수는 4만명<닥터포스터 보도>이랍니다.(만명당 7.1명)우리나라 인구 4천 8백만으로 대비해보면 우리나라 의료사고 사망자만 3만 5천명으로 추산해 볼 수도 있겠지요.아마 우리나라 의료수준으로 치면 위 수치+ 알파 가 아닌 듯 싶습니다.저는 사망자 4만 상해자 10만(비교적 중한 건 -사망자가 4만이면 중한 경우도 이쯤될것 ) 합계 14만으로 추정해 봅니다.
본인이 알기에 한국은 매해 700-800건의 의료소송이 있고 그중 피해구조받는 경우가 40-50%정도 그러니까 400-500명 정도인데 ....4만명 사망자(사망의 경우인데 상해,장해 까지 합하면 그 두배 10만-20만 정도로 추측)에서 4-500명
즉 0.2%-0.3%만이 권리구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이들 나머지 한해 4만(사망) -14만명의 권익은 어떻다고 보이는지.
<위 수치에 대하여>
사람이 하는 일에 아무리 실수없이 작업하려해도 나쁜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제품생산에 있어서 거의 기적이라 할 정도의 불량율 "제로"도 1000개당 1장즉 0.1%이하를 말합니다. 만개당 10장이겠지요치료도 인간이 합니다. 위를 근거로 추정해 볼 수 있다면-,1인이 1년에 평균1회정도 병원에 간다면-, 만일 사고율(불량률) 제로로 본다하더라도 만명당 10명이라는 수치가 됩니다. 4800만명당 4만 8000명이 불량율(사고율 ) 제로의 사고자이겠지요.물론 사고사망자,상해자 포함하여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자 상해자의 최소수치를 제품과 비교해보면 이렇다는 거지요 위 불량품 제로는 정밀기계로 제품생산 할 때 겨우 나올까 말까하는 수치지요 하물며 인간이 하는 치료에 사고자(불량품_죄송) 제로가 가하기나 하겠습니까. 위 사망자 대략 4만 상해자 10만 합계 14만은 불량률로 치면 0.3%(사망자 0.1%이하-만명당 8명정도,상해 장해자 0.2% -만명당 18명정도 )인데 결코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즉 의사들이 주눅 들어야 할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고 의료선진국에서도 이같은 사고자가 발생하는데 국내의사가 새삼스러워 해야 할 수치는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같은 1년에 이러한 사고자가 생기는데 그 구제책이 미비하다는 것이고 여기에 의사들이 거의 소극적,내지 고압적이라는 것이지요. 불량제품 발생하면 버리면 그만이지만 의료사고자 발생기면 그것은 버리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즉 의료사고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법제와 법의 이상인 실체적 진실성에 대해 보겠습니다
사고자 14만 중에 함정은 있습니다. 바로 소송상 의미있는 과실이 개입되었느냐는 문제지요 과실유무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정확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극히 평범한 시각(이러한 시각은 시간적,공간적으로 누적된 경험,상식에 기반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으로 볼 필요가 있다봅니다.즉 일반인에게 위 14만 의료사고자수중에 몇 %가 의사과실이 개입 되었겠느냐 물으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요 ? 제 생각은 그 중 30% 정도가 의사의 과실이 있을 것이라 답할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14만중에 4만 2천명이 의사 과실 사고가 되겠지요(사망자 1만 2천명 상해자 3만명). 더 쳐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추정했다 봅니다.
그러면 다시 이중 소송상 구제 받는이,즉 의사과실이 인정되어 피해배상받는 이가 14만중 현재 500여명 입니다. 즉 현행 피해자입증책임하에서말입니다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면 어떨까요 위 14만중에 10%-15%가 의사과실이 인정된다 추정해 봅니다.그러면 1만 4천-2만 1천명이 소송상 구제 받으리라 봅니다.
실체적 진실은, 과실있는 사고가 4만 2천명인데 피해자입증제하의 경우는 500명 구제받고 입증책임전환되면 1만2천- 2만 1천명구제 받게 된다 하면 어느 법제가 실체적 진실을 더 반영하나요 당연히 입증책임전환이지요 그러면 현행 피해자입증제는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것이고 실체적진실에 너무나 거리가 먼 것으로 거의 사장된 법제가 아니 되나요 거의 사장된 법제를 꾸역꾸역 유지하는 데는 어떠한 논리, 정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편견,이해관계 등이 도사리고 있다 봅니다.
의보수가(1회 진료비수술비등)
의보수가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의 GDP,국민소득 (한국의 수배)에 대비하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그러나 의료사고 피해구제율은 거의 야만적으로 낮은 것(0.2-0.3%)이라 봅니다.이는 의사책임보험제와 관련있습니다.. 또한 의보수가가 선진국이 높지만 그만큼 선진국은 사고자1인당 피해배상액도 몇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완전책임보험포함)와 의보수가를 연결시켜 고려할 것은 절대 아니라 봅니다. 택시요금이 선진국보다 몇배 낮은데 그래서 운전자책임보험들지않겠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책임보험은 사고위험성때문에 드는 것이지 그 수가(비용)때문에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대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의료산업경쟁력은 선진국의 4분의 1, 3분의 1수준이라 합니다. 상품도 경쟁력,제품질,사후서비스(보상대책) , 갖추고 난 다음에가격을 논하듯이 의료사고대비책 갖추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할 것입니다.
수가는 다른 고려요인이 많을 것입니다.(선진국처럼 국민 천명당 적정 의사수,서비스질을(참고로 선진국의 천명당 의사수는 2,3배입니다..) 갖추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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