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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경찰의 방패찍기는 합법적이다.
 작성자 : 진리경찰  등록일 : 2006. 10. 25  조회수 : 1342
방패로 시위대에 공격하는것에 대해 빨갱이새끼들이 말이 많은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방패는 방어만 하고,
시위대 제압할땐 봉만 써라는식의 구절은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시행령에는 임시영치, 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제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출석요구서, 보고 에 관한 규정만이 존재할 뿐이다.

빨갱이새끼들이 트집잡는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3항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라는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데
어디에도 방패의 사용에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방패찍기에 10조3항을 걸고넘어지는건 말이 안된다.

10조4항에는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나,
앞서 말했듯이 시행령에는 그러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지 않고 있다.

법률에도, 대통령령에도 방패 등 경찰장구의 사용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경찰장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전적으로 경찰관의 재량권에 해당된다.

폭도가 경찰 수십 수백명을 다치게 하고 과거에 죽인 전력까지 있으며
주변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이나 업무방해 등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으므로
경찰이 폭도 하나 사살한 것은 폭도가 침해한 법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피해의최소성측면에서는 적절한 피해가 전멸이므로,
경찰이 한놈만 사살한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방패를 공격용으로 사용하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방패찍기에 대해 어떠한 거리낌과 죄책감을 가질필요가 없고 가져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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