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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銀 자격승인때 론스타측과 사전공모"
 작성자 : 외환노조  등록일 : 2006. 10. 25  조회수 : 1308
"정부, 외환銀 자격승인때 론스타측과 사전공모"

[이데일리 2006-10-25 10:10]

- 임종인 의원 "김&장, 법률검토 문건 재경부에 비밀리 건네"
- 26일 대검찰청 국감서 집중 추궁키로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승인과 관련, 론스타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검토 문건을 재경부에 사전에 건넸고, 금감위는 이를 재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김&장 검토 의견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은행(004940) 매각은 불법적 사전 공모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하고 "26일에 있을 대검찰청 국감에서 증인 심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03년 7월8일 김&장 법률사무소가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재경부에 비밀리에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장이 작성해 재경부 금융정책국 사무관에게 보내진 이 법률 검토 문건을 입수했다며 증거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재경부는 다음 날인 9일 이 문건을 대외비로 분류해 이메일을 통해 금감위 외환은행 매각담당 사무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결국 김&장이 제시한 2안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이 7월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됐고 9월26일 금감위 회의를 거쳐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그 근거로 임 의원은 "재경부와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에게서만 법률 검토를 받고 다른 어떤 법률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금감위가 승인한 법적 근거가 김&장에게서 받은 검토서와 내용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들어 임 의원은 "론스타가 김&장을 통해 재경부, 금감위와 사전 공모했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으로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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