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최저임금 적용·적정보수 보장 필요”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전반의 ‘저임금 구조’와 최저임금 적용 배제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금체계 자체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특고·플랫폼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도급·특수고용·플랫폼 노동 형태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구조가 장시간·고위험 노동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이번 문제제기는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상황과 맞물려 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화물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아닌 ‘운임’ 체계로 임금이 결정되면서, 노동자가 수입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운송과 더 긴 노동시간을 감수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CU 진주물류센터 사망사건 역시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발생한 사례로, 낮은 운임과 물량 압박이 과로와 사고로 이어지는데 원청도,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토론회에서 임월산 화물연대본부 국제협력국장은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후 소득과 노동시간, 도로 안전이 개선된 점을 언급하며 “최저 수준의 운임 보장이 안전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에서도 최저임금 미적용 문제는 동일하게 드러난다. 자료집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는 월 300만 원 수준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한 달 25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발제를 맡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업종별 비용과 보험료 등을 반영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출한 결과, 택배·배송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면 시간당 2만2709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리운전 노동자 역시 시간당 평균 수입이 8400원 수준에 그치고 각종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 소득은 더 낮아진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과 괴리가 큰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임금 하한선이 존재하지 않고, 플랫폼과 원청이 운임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된다. 배달 플랫폼의 실시간 운임 조정이나 대리운전의 수수료 인상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이 같은 구조는 곧바로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낮은 단가를 보전하기 위해 노동자는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거나 더 빠르게 이동해야 하고, 이는 과속·과로를 유발해 사고 위험을 높인다. 실제로 배달노동자의 경우 특정 시간 내 물량을 채우는 ‘미션’ 수행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출처: 민주노총

노조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시간당 기준뿐 아니라 건당 임금에도 최저 기준을 설정해 임금 하한선을 만들고, 이를 통해 과도한 경쟁과 위험 노동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함께 시간당·건당 최저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과 수익 구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대응과 공동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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