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노동부 지침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한다”며 지침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부는 이번 해석지침(안)에서 사용자성 판단의 기본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하고, 조직적 사업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은 보완적 지표로 규정했다. 또 합병·분할 등 기업 조직 변경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보장 요구도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지침은 불법파견 판단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실질적 지배력 판단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직접고용이라는 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실질적 지배력은 도급관계를 전제로 사용자 책임만 묻는 개념인데도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들이댔다”며 “이는 원청 사용자의 교섭 회피를 구조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지침이 ‘구조적 통제’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내하청처럼 원청 사업시스템 안에서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 산업안전,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에서 원청의 지배력이 구조적으로 존재함에도, 지침은 이를 일반적인 계약 이행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로 인해 현장 혼란이 오히려 커지고, 개정 노조법이 또다시 극단적 투쟁과 소송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번 노동부 해석지침은 “사용자성 회피를 사실상 제도화한 ‘설명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침이 임금·수당 의제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게 설계돼 있다”며 “총액도급 구조 속에서 하청 사용자가 임금 재량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임금 교섭 자체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또 지침이 계약서에 인건비와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수록 사용자성이 낮아진다는 해석을 담고 있어, 현장에서는 중간착취와 인력 축소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적정 인력 확보 요구조차 어려워지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문제도 교섭 대상에서 배제돼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구조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지침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정리해고나 배치전환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업 조직 변경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고용조정이 발생할지 여부는 사용자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동’이라는 조건을 달아 교섭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공부문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지침과 예산 통제가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음에도, 지침은 원칙적으로 정부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모범 사용자 역할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해석지침이 확정될 경우 현장에서 원청 사용자 책임을 묻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침과 함께 입법예고 중인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며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