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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와 4기 민주노총, 어디로 가나
개설일 : 2004년07월06일
토론취지 : 7월 3일 노동사회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는 공동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노동사회단체들은 노무현정권의 대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교섭 중심의 투쟁'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모아지기 시작한 지금, 지역과 현장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며 토론방을 개설한다.
제목 김종규 부안군수 상대로 행정소송-부안예술회관 사용불허처분 취소소송
번호 22 분류   조회/추천 389  /  15
글쓴이 부안영화제    
작성일 2004년 07월 15일 03시 14분 19초
김종규 부안군수 상대로 행정소송 부안예술회관 사용 불허처분과 관련하여 부안영화제 조직위, 7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 전라북도 부안에 소재한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004 부안영화제”(8.12-14) 개최와 관련, 6월 10일 부안군에 주민공공문화기반시설인 부안예술회관 시설 사용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김종규 부안군수는 6월 11일자로 부안예술회관운영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시설사용을 불허한다고 답신을 보냈다. 이에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는 6월 25일 부안군청 앞에서 “예술회관을 주민의 손으로!” 규탄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안예술회관 시설 사용 요청에 대해 구체적 사유없이 부안군 및 부안군수가 불허하는 것은 예술회관을 관료화하고 사유화하는 독단적 전횡이자 사전검열이며 주민의 문화권리 및 문화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부안영화제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부안군 및 부안군수의 예술회관 사용 불허에 대해 각종 의사표현과 법적 대응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예술회관 사용 불허를 취소하고 예술회관을 주민의 손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어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진선미 외 6인)를 원고대리인으로 하여 7월 14일 오전 전주지방법원에 “부안예술회관시설사용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소장은 “원고들의 부안예술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한 불허처분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따른 것이고, 행정절차상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불허처분을 할 어떠한 실체적 이유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피고의 위 부안예술회관 시설사용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안예술회관 시설사용 불허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접수는 진선미 변호사가 서울서 전주에 직접 내려와 고길섶 조직위원장 등 부안영화제 관계자들과 함께 했다. www.bua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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