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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와 4기 민주노총, 어디로 가나
개설일 : 2004년07월06일
토론취지 : 7월 3일 노동사회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는 공동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노동사회단체들은 노무현정권의 대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교섭 중심의 투쟁'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모아지기 시작한 지금, 지역과 현장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며 토론방을 개설한다.
제목 문광부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안)
번호 222 분류   조회/추천 417  /  10
글쓴이 헌법정신    
작성일 2004년 10월 17일 01시 09분 14초
문광부에서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안)을 만들었네요.
뭐 완전히 무소불위의 힘을 갖겠다고 합니다.
인터넷의 내용을 어떻게 다 규제하나요.
어처구니 없군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제는 위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이번 법을 보면, 완전히 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네요.

이런 건 의식있는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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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정안



2004. 9.






문화관광부
1. 의결주문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정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진전과 영상산업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상산업을 차세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영화산업 및 비디오·DVD 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음. 현재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에서 영상산업의 진흥과 유통규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영화 및 비디오의 개념으로는 급변하는 현실을 포섭하기 어렵고, 불법복제와 온라인상 영상콘텐츠의 무분별한 다운로드를 통해 영상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화산업 및 비디오·DVD 산업을 포괄하는 통합영상법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기존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중 비디오부분을 통합한 동법을 제정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구분을 매체로 하지 않고 공적공간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사적공간에서의 ‘복제·배포·전송·시청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디지털 영상 시대를 반영하여 비디오물의 정의에 주문형 형태의 비디오물(VOD)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심의를 영화 및 비디오물로 정비하고 동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과 기피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강화를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일부 업무를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차원에서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제도를 폐지하고, 수입영화에 대한 의무제출제도를 자율제출제도로 개정하는 등 영화필름 등의 제출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과의 영화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통해 해외제작자본 유치 및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로의 사전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영화산업의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와 한국영화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 극장에 대한 영화상영신고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영화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비디오물을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기전자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되어 복제, 배포, 전송 및 시청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5호)
다. 영화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6조)
라. 공동제작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사전에 한국 영화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제작 완료후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한국영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7조)
마. 영화필름 제출제도를 개선하여 수입영화에 대한 의무제출제도는 폐지하되 영화필름과 대본 외의 관련 홍보자료와 디지털 파일 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제출자료 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연동하는 극장에 대해서는 영화상영 신고 의무를 면제함(안 제40조)
사.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0조)
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영화 및 비디오물로 정비하고 동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 위원의 제척과 기피 조항을 신설(안 제7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법률안: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예술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애니메이션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해 낸 영화를 말한다.
6. "단편영화"라 함은 필름의 규격에 관계없이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않는 영화를 말한다.
7.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0. "영화인"이라 함은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감독·연기자·촬영 및 조명 등의 기술인·각본작가·음악인·미술인과 기획인 등을 말한다.
11.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2. "전용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3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가. 한국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나.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또는 단편영화
다. 청소년영화(제29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13.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중 제2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4.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함은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5.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기전자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되어 복제, 배포, 전송 및 시청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 다만, 게임물과 영화·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16.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7. "비디오물 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18. "비디오물 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비디오물을 비디오물 판매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9. "비디오물 판매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0. "비디오물 대여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21.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 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온라인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라.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제2장 영 화
제1절 영화산업의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영화배급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에 관한 사항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6. 영화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타 영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 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등기)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등기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 ①영화진흥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화진흥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직무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사항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영상제작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에 관한 사항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금고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8. 영화의 유통배급에 관한 사항
9.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12. 영화관객의 불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13.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업자의 신고등에 관한 사항
15. 기타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화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공개) ①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및 협의조정회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7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예산편성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0조(사무국)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진흥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이상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할 수 있다.
제22조(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영화진흥금고

제23조(금고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금고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금고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금고의 조성) 금고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출연금
2.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금
3. 기타 수입금 등
제25조(금고의 용도) ①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3. 소형·단편영화 제작 지원
4.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5.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관련단체 및 시민단체의 사업 지원
6. 기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②제1항제6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금고의 액수는 연간금고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절 영화의 제작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영화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 신고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화진흥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인정여부에 불구하고 외국영화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의 신고를 접수한 후에 영화진흥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영화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이 완료된 후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한국영화 인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영화의 배급 및 유통) ①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배급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상영등급분류 및 영화필름 등의 제출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세 이상의 특정인들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 등이 제작하여 상영하는 영화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 영화 등 본편 영화 상영전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이상관람가" : 12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3. "15세이상관람가" : 15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4. "18세이상관람가" : 18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④누구든지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누구든지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⑥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다른 내용의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상영등급규정)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를 위하여 영화상영등급에관한규정(이하 "등급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 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신장에 관한 사항
4. 영화상영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재심)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재심을 청구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재심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심내용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③재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선전물의 배포·게시 제한) ①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배포 또는 게시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상영가"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이하 "제한상영가 영화"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한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8세 미만의 자 유해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제한) 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와 선전은 제한상영관 안에서 게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게시물을 제한상영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①영화필름, 영화관계 문헌 등 영상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영상자료의 수집, 보존, 활용 및 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필름 등의 제출과 보상
2.한국영화필름, 영상자료, 관련문헌 및 음향자료의 수집
3.외국영화필름, 영상자료, 관련문헌 및 음향자료의 수집
4.수집된 영화필름, 영상자료 및 문헌의 보존과 복원
5.영상 발전을 위한 영화필름과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6.영상예술의 향상을 위한 학술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과 교육사업
7.영상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영화문화 활성화 활동
8.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9.기타 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①영화제작업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이나 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이하 "영화필름"이라 한다) 1벌과 대본 1부를 영화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외국영화 및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도 영화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자료원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출증명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필름 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6절 영화의 상영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영화상영관 소속 종업원의 재해예방관련 임무와 재해발생시의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하고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아동 및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을 위하여 전용상영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전용상영관의 운영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제40조(영화상영의 신고) ①영화(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를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비상설 상영장 경영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영화의 제목, 상영기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상영내역을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영화상영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1.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
2. 허위의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3. 분류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4.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내용이 다르게 상영하는 영화
5. 제29조제3항제1호의 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예고편 및 광고영화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상영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제42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제한) ①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곳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 또는 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한상영관에서는 제29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영사기사)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관련 기술자격을 습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을 한 제한상영관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제한상영관의 등록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상영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한상영관에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입장시킨 때
3.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지역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6조(영업의 승계 등) ①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승계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감시활동이 있을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비디오물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 활성화
3. 수출촉진과 관련산업의 고용창출
4. 관련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6. 관련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관련분야 인프라 구축 및 집적지의 조성·운영
9.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대여·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되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
10. 위법하게 제작·유통 또는 시청에 제공되는 비디오물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
11. 그 밖에 관련업소의 건전한 발전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②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제50조(비디오물 제작업 등의 신고) ①비디오물 제작업 및 비디오물 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영업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비디오물제작업을 제외한다)
제53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영위하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비디오물 소극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18세 미만의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56조(영업 및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등) ①영업자(비디오물 판매업자 및 비디오물 대여업 등 신고 또는 등록대상이 아닌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제57조 및 제68조제2항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3절 비디오물의 수입·표시 및 광고

제58조(반입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비디오물을 반입(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2.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3.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59조(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광고·선전의 제한 등) ①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자에게 유해한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18세 미만의 자가 관람할 수 없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배포 또는 게시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유해성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등급분류

제61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유통하거나 시청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18세 미만의 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제공되는 비디오물
2.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계부처 장관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상영제공되는 비디오물
3. 공공의 목적으로 제작·배급되거나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디오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비디오물의 등급은 제29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서 비디오물의 내용이 제58조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⑤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등급분류보류의 기준 및 절차와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2조(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 등) ①제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디오물중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한 것을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등급분류신청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 및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절차 및 확인필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3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등급분류 또는 사전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4조(위법한 비디오물의 판매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또는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유통 또는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61조제3항 각호의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급분류필증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등급의 재분류 등) ①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거나 등급분류의 보류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6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심의·결정 등을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협회 또는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6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및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
2.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등
제67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68조(등록취소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때
6. 제7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유통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7.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통관련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 제55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외의 용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
2.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액의 사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청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1조(폐쇄 및 수거)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비디오물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이 금지된 비디오물
3.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4.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복제제작한 비디오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비디오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2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제73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18세 미만의 자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신청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제74조(구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청소년·법률·교육 및 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위원의 제척과 기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신청인이 되거나, 신청인과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위원이 신청인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②신청인은 위원이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에 관련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6조(위원장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②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78조(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3조제3호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9조(회의공개)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0조(소위원회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3조제1호에 규정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3조제2호에 규정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이상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1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8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8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8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84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 업무)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된 영상물 등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 관련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17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제85조(사무국)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6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정·개정안을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의결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비영리민간단체·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7조(국고지원)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등은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8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의 권한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나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 및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 수리
2.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89조(비디오물 협회 등의 설립) ①비디오물 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디오물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비디오물 협회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비디오물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계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비디오물 협회 또는 단체는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비디오물 협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련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91조(비디오물 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진흥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적인 유통관련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수수료) ①이 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업자의 신고·변경신고 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이나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재교부 신청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제작 신고
4.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또는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이나 비디오물 배급업의 변경신고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변경신고
③이 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청구를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의 신청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재분류 등의 신청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18세 미만의 자 유해여부 확인 신청
제9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직원과 소위원회의 위원·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94조(과징금) ①문화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6조 및 제97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창작영화의 제작·보급·상영·수출
2. 전용상영관의 관리 및 환경개선


제6장 벌 칙

제95조(벌칙) 제7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입장시킨 자
3.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곳에서 상영 또는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제9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을 한 자
3.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9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한 자
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55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을 받은 자
8. 제6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10. 제71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복제·상영·배포·전송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
제9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비디오물을 반입한 자
3.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고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개시한 자
4.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5. 제7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0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자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한 자
4.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 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필름 및 대본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사관련 기술자격을 습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7.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영화필름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이법 시행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영화진흥법 제6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에 관련된 사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영화진흥법 제7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비디오물산업진흥위원회 및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비디오물산업진흥위원회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립한 협회 또는 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신고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영화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화업자 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26조에 의하여 신고한 비디오물 제작업자 및 비디오물 배급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영화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영화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영화진흥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유효기간 등) 제32조제1항 단서, 제33조, 제42조, 제96조제3호 및 제97조제3호의 규정은 2007년 4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되, 2007년 5월 1일 이후에 적용될 사항은 그 이전에 이를 다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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