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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와 4기 민주노총, 어디로 가나
개설일 : 2004년07월06일
토론취지 : 7월 3일 노동사회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는 공동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노동사회단체들은 노무현정권의 대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교섭 중심의 투쟁'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모아지기 시작한 지금, 지역과 현장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며 토론방을 개설한다.
제목 국감 대법원 김석진 해고자(현대미포조선)생존권 방치 질타
번호 237 분류   조회/추천 297  /  4
글쓴이 씨줄날줄    
작성일 2004년 10월 22일 20시 56분 37초

국감 대법원 김석진 해고자(현대미포조선) 생존권 방치 질타
- 해고무효의 소 등 장기미제 사건 신속히 판단해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와 김석진 간의 해고 무효의 소의 장기미제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노회찬 의원은 “민사소송법은 상고심에서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해고 무효의 소는 늦어도 20개월이면 끝나는데 이 사건은 무려 3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노회찬 의원은 회사의 부당해고가 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신속히 판단해주지 않는다면 해고된 노동자는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 제 27조 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였다.

노 의원은 “현대미포조선은 김석진에 대한 해고가 무효 판결을 받는 것을 지연시키고자 수 차례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현대미포조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대법원 대법관 출신인만큼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더욱 신속히 심판하였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대법원에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취소소송이 장기미제로 놓여있는 문제에 대하여도 질의하는 등 노동자와 노동조합사건들이 대법원에서 계류되어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김석진 장기미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노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를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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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노무현정권과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 추진 저지해야"
관련자료 : 0703공동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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