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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합의와 4기 민주노총, 어디로 가나 |
| 개설일 : 2004년07월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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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취지 : 7월 3일 노동사회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는 공동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노동사회단체들은 노무현정권의 대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교섭 중심의 투쟁'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모아지기 시작한 지금, 지역과 현장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며 토론방을 개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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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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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중 단체협약 개악안 규탄한다.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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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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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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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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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7월 20일 10시 54분 56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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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004년도 단체협약 58조에 대한 긴급 성명
현대중공업은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2004년도 단체협약 잠정합의 안 58조 3항2호에 따르면 공민권 행사에 있어 '그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라고 규정하면서도 '단 조합원이 광역 또는 기초지방단체의회의 의원으로 피선되었을 경우 그 의회의 회기에는 무급 휴직처리하며, 기타 의정활동 등으로 정상 근무하지 아니한 날은 무급 처리한다' 라고 단서조항을 달아 사실상의 개악을 감행했다.
공민권이라 함은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때문에 공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 어떤 단서조항을 적용하거나 공민권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적극적인 정치적 진출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궁극적으로 해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일의 조선소라고 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조합원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현행법상 광역 또는 기초지방단체의회의 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의회 활동기간에만 소정의 회비만 지급될 뿐 그 어떤 생활에 대한 보장이 없다. 즉 돈 많은 사람들만이 정치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런 속에서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 출신의 의원들을 격려하고 더 많은 조합원들이 정치적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는 못할망정 터무니없이 족쇄를 채우고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으려는 저의를 생각할 때 쓴웃음을 감출 수 없다.
할말은 많지만 거두절미하고 민주노동당 동구지구당은 단호하게 요구한다.
2004년도 단체협약 잠정합의 안 제58조 3항2호 공민권행사에 대한 단서조항을 당장 철회하라 !!!!
만약 철회하지 안는다면 법적 대응 및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4년 7월19일
민주노동당 울산 동구지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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