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는 노동자”...노동부·플랫폼기업에 후속조치 촉구

29일, 피고가 상고를 하지 않아 배달라이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정부와 플랫폼 기업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가장 먼저 노동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안건이 부결된 근거가 사라졌다"며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자체 판단해 적용 확대를 부결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결정이었다며, 노동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7일, 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라이더유니온은 '(가칭)일하는사람기본법' 대신 노동자추정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과 산업안전, 사회보험 등 기존 노동법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민주노총

플랫폼 기업을 향해서도 직접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출퇴근 관리와 수락률 통제, 시간대별 목표 물량 부여 등 사실상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해온 만큼 하청업체 소속 라이더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통제를 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플랫폼이 업무 배정과 보수, 프로모션, 제재 등을 알고리즘으로 결정하며 노동 전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알고리즘 혁신이 노동권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모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며 노동부와 플랫폼 기업이 법원 판단에 걸맞은 제도 개선과 사용자 책임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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