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는 "특정 학력이 곧바로 특정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학력을 그 자격요건으로 제한하고자 할 때는 특정 학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금융업의 많은 직무들이 이미 고졸 행원들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일"이라며 "국민은행이…학력제한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93년 당시 금융업의 고졸자 비중이 전체 인력의 58.5%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금융업의 많은 직무가 고졸행원들에 의해 수행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차별연구회는 "국민은행 학력차별 사례는 다른 은행에서도 '대졸 행원 모집'이라는 형태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차별적 고용관행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인사권은 근로의 권리 침해할 수 없어"
한편 그동안 기업들이 "학력을 채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업의 인사권이며 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것"이라 주장해 온 것에 대해 차별연구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근로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재산권행사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인사권'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며 "기업의 '인사권'과 기업 활동의 편의성이나 이윤 추구 논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별연구회는 고용차별 등 사회 전반의 차별사례를 발굴·분석하기 위해 여성학·사회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으로 △22개 공기업 및 공공기간의 모집·채용시 학력·연령차별과 근로자연말정산제도에서의 혼인여부·성적지향·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철도청의 새마을호 여승무원에 대한 차별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차별 등을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출처: 인권하루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