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30개국에서 수십만 명의 아동병사들이 무력분쟁에 동원되고 있고,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어린이는 6백만 명에 이르며, 지난 10년간 200여만 명의 아동병사가 전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처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력분쟁에 이용되는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해 유엔은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무력분쟁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각국이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전쟁의 피해로부터 최대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 어떤 이유로도 무력분쟁, 전쟁에 동원되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인권법의 정신이다.
이번에 폭로된 학도호국단 운영 계획은 이런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깡그리 부정하고, 고등학생들을 군사체제로 편성하여 군사작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바 전시상황과 좌경이라는 것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의지와 판단으로 예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 계획대로라면 좌경학생과 좌경교사들은 평상시에도 위험인물로 분류되어 감시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학교를 병영화하고, 평소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학생과 교사들을 감시, 통제하겠다는 이런 반인권적인 발상이 비밀 계획으로 수립되고 매년 갱신되고 있다는 점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부는 언론에 보도자제를 요청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반인권적인 계획은 수정이 아니라 당장 폐기처분하는 것이 옳다. 더불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랄한 계획을 교육 관료들 몇몇이서 비밀리에 수립하여 시행한 점을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히 문책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부는 평화,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명분으로도 청소년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군사 독재정권에서 수립되어 지금도 사회 곳곳에 남아 있을 전쟁동원 비상계획과 관행을 낱낱히 밝히고 폐기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한국사회는 냉전 독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
출처: 인권하루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