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출기준은, 그 기준 이하에서는 보통의 작업환경이라면 거의 모든 노동자가 특정 질병에 걸리지 않을만한 환경농도로 정해진다. 여기서 ‘보통의 작업환경’이라는 용어가 중요하다. 주 40시간의 노동과 호흡기를 통해서만 유해물질이 체내에 들어오고, 작업강도가 보통(?)이라 할 수 있는 조건에, 적절한 환기시설이 있고,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며, 작업환경을 측정하지 않은 날에도 노출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보통의 작업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 70시간 이상의 노동이 매우 흔하다. 또한 이번 이주노동자들처럼 적절한 보호구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으며, 호흡기를 통한 노출 외에도 피부를 통한 노출이 큰 몫을 차지한다. 상당수의 사업장이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날에는 작업량을 줄이거나 작업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즉, 작업환경을 측정한 날과 다른 날의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출기준의 반이 넘으면, 측정하지 않은 날 노출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노출기준이란, 법에서 정해진 노출기준의 절반값을 의미한다.
이런 점들을 반영하여 미국 산업위생학회에서는 이러한 노출기준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허용농도 적용상의 주의사항(미국 산업위생학회, 1994)>
허용농도는 산업장의 유해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① 허용농도는 대기오염 평가 및 관리에 적용될 수 없다.
② 24시간 노출 또는 정상작업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독성 평가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③ 기존의 질병이나 육체적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될 수 없다.
④ 작업조건이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⑤ 허용농도는 안전농도와 위험농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선은 아니다.
⑥ 허용농도는 독성의 강도를 표현하는 지표는 아니다.
⑦ 허용농도는 반드시 산업위생 전문가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이번 노말헥산 사건에 대한 대안은 노말헥산을 다른 유기용제로 대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노출기준을 낮추거나 노출기준 이하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노출기준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보호구, 해로운 물질인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알권리 박탈, 한 여름 더위에 걷어 올린 팔이나 손으로 흡수되는 어마어마한 유기용제...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단지 노출기준 이하로 작업환경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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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