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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치료와 복귀,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재해 노동자들은 복귀과정에서 노동현장 안팎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동자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 훼손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휴식이나 치료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는 결국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노동재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1) 노동 현장 내부의 문제

① 개선되지 않은 작업 환경
노동재해나 직업병이 발생하면 그 질병이나 재해를 일으킨 노동 현장의 위험 요인들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요양을 마치고 원래 하던 업무에 복귀한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어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결국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다시 예전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처음에 노동재해를 일으켰던 위험 요인들에 고스란히 다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건강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예방의 미비로 인하여 미래의 노동재해나 직업병이 그대로 다시 양산되고 있음을 뜻한다.

② 고용 상태의 저하, 부당한 인사 조치, 임금 수준의 저하
노동재해나 직업병으로 치료를 받고 현장에 복귀한 노동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그 업무 내용을 조정하거나 부서를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다. 비록 현장에 복귀하였으나 도저히 예전과 동일한 내용/강도의 노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사업주가 업무 전환을 시키는 가장 큰 목적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직업병이나 재해의 재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부당한 비정규직화나 부서전환을 하는 경우, 또는 건강 문제를 핑계로 보복성 업무 전환을 하는 악의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복귀 노동자들은 고용상태나 임금 수준의 저하를 겪게 된다.

③ 동료나 사업주로부터의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
노동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심리적 압박 및 산재보험 상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마치거나 미처 건강이 회복되기도 전에 현장에 복귀하는 상황을 겪기도 한다. 노동재해로 노동능력이 저하된 경우, 그로 인한 좌절감이나 업무에 대한 걱정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 현장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도 않고 노동재해 발생 및 예방과 사후 대책 등이 사업장 안에서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치 개인적인 과실이나 단점을 가진 것처럼 동료나 상사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직접적으로 정신적 건강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2) 노동 현장 외부의 문제

① 길고 복잡한 산재보험 보상 과정 및 낮은 보장성
노동재해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받기까지의 기간이나 절차는 매우 복잡한 실정이며, 설령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각종 급여를 제공받게 되더라도 급여의 수준이 매우 낮고 포괄 범위가 좁아 노동자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지 못한다. 길고 지루한 승인 과정을 견디는 동안 지출되는 의료비는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도적으로 보장된 급여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의 내용 개발이 미비한 실정이다.

②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치료 및 재활 과정
노동재해 노동자들은 주위의 몰이해와 사회적인 고립, 제도상의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도적․경제적 한계를 넘어서서 노동자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치료 기간과 치료 내용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노동재해와 직업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단지 증상을 치료하고 완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노동할 수 있는 건강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재활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적절한 재활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모두 노동자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③ 경제적 부담
노동 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 동안 제공되는 휴업급여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 임금의 70%’로 규정되어 있다. 각종 치료 과정에 대한 요양급여가 제공되기는 하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산재보험 제도에서 포괄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약간의 통증이 남아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여 가벼운 일을 하는 것이 회복에 더욱 좋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노동 현장 내부의 조건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도 조기에 현장 복귀를 하게 되는 원인 중에는 경제적 부담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덧붙이는 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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